근로 독일에서 취업비자 소지하신 분들께 여쭙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미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022회 작성일 07-09-16 10:11 (내공: 2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중요하고 조금 급한 질문인데요.
첫 직장으로 취업비자를 획득하고 독일내에서 이직을 원할때 또 다시 새 회사와의 계약서를 가지고 취업비자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구 다른 유럽국가로 이직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지한 취업비자는 아무 효력이 없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첫 직장으로 취업비자를 획득하고 독일내에서 이직을 원할때 또 다시 새 회사와의 계약서를 가지고 취업비자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구 다른 유럽국가로 이직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지한 취업비자는 아무 효력이 없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ugha님의 댓글
ug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권에 붙어있는 거주허가증Enthalt....(우리가 비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보시면, 이 허가가 어떤 범위에서 유효한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것은 "AAA에서 일하는 것만 가능하다". AAA가 아닌 다른 직장에서는 거주 허가 자체가 무효라는 말이지요.
제 아내는 "남편 비자와 동반으로서만 유효하다. 일은 할 수 없다"
학생 비자는 "일년에 풀타임으로 90일만 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일을 하는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므로 아무 일이나 다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일로 90일만 일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불법이죠 (반일로 일하면 180일 일할 수 있을 걸요 아마도)
거미남님의 댓글
거미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