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독일영주권 Niederlassungserlaubnis 갖고 다른 유럽국가로 출장을 6개월 이상 나가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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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분더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523회 작성일 21-02-27 00:05 답변완료본문
독일영주권 Niederlassungserlaubnis 갖고 다른 유럽국가로 출장을 6개월 이상 나가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독일영주권에 독일회사에 취업 후, 예를 들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쉥겐국가들) 를 순방하면서 독일은 한번도 들르지 않고 6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한 곳에 장기로 파견이면 당연히 문서받아서 미리 허가 받으면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하게 계속 쉥겐 내에서 이나라 저나라 나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독일영주권에 독일회사에 취업 후, 예를 들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쉥겐국가들) 를 순방하면서 독일은 한번도 들르지 않고 6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한 곳에 장기로 파견이면 당연히 문서받아서 미리 허가 받으면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하게 계속 쉥겐 내에서 이나라 저나라 나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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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다리님의 댓글
끼리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괜찮으세요
- 추천 1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Niederlassungserlaubnis는 Daueraufenthalt-EU와 다릅니다.
6개월 이내에 재 입독하셔야 합니다.
위의 기간내에 입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외국인청에 출장근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Antrag auf Bescheinigung
des Fortbestandes der Niederlassungserlaubnis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경에서 검열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천 3
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백조의성님 말씀이 정확하긴한데 제 생각에는 독일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국경검문에서도 EU안에서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나갔다가 언제 들어오는지도 컨트롤 되지 않으니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단 거주지와 안멜둥이 되어있는 상황에서요. 어짜피 영구적 압멜둥을 한다면 장기거주권도 없어질테니까요.
분더바님의 댓글
분더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