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배우자 동반비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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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66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302회 작성일 21-01-28 18:21 답변완료본문
대사관에선 답도 안해주고..인터넷(베를린 리포트 포함) 정보도 각기 말이 달라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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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i님의 댓글
Lu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배우자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동반비자로 취업 가능합니다.
tk669님의 댓글의 댓글
tk66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무조건 비자, 즉 체류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본인의 체류허가증을 살펴보세요.
동반비자를 받은경우 체류허가증에 아래와 같은 문구로 근로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Erwerbstätigkeit gestatt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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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669님의 댓글의 댓글
tk66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체류허가증을 철저히 확인해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건 비자 확인해 보셔야 할거예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인터넷에 각기 말이 다른게.., 이민법이 몇년에 한번씩 바뀌니까요..
법이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3-4년전의 경우 배우자는 독어 B1 통과 하기 전까지, 제한적으로 일이가능한 비자만 나왔습니다. b1 통과후 그런 제한관련된거 따로 적히지 않았구요.
(독어 공부 안하고 돈 벌려는거 방지 목적.. 이건 암트에서 담당자가 결정 하는거라, 정말 케바케일거예요.)
- 추천 1
tk669님의 댓글의 댓글
tk66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AAFV님의 댓글
AAF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른 종류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블루카드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