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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Mietvertrag과 암묵적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17회 작성일 21-01-07 02:26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집계약서 관련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Mietvertrag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Eine stillschweigende Verlängerung des Mietverhältnisses über den Beendigungszeitpunkt hinaus ist ausgeschlossen. § 568 BGB findet keine Anwendung.

현재 거주중인 집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집인데, 조금 검색해보니

§ 568은
Form und Inhalt der Kündigung
(1) Die Kündigung des Mietverhältnisses bedarf der schriftlichen Form.
(2) Der Vermieter soll den Mieter auf die Möglichkeit, die Form und die Frist des Widerspruchs nach den §§ 574 bis 574b rechtzeitig hinweisen.


집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암묵적인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 568 BGB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해지는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가 없으며 , 세입자에게 이의제기의 서류/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암묵적인 연장 없이, 따로 서로 만나 재계약하지 않은 이상 계약은 해지될거라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넘어갔는데, 집주인이 따로 말이 없으면 무기한 연장되는 것이라고 들어서 별 생각없이 있었는데, 서류관련해서 잠시 찾아볼 일이 있어서 계약서를 보다가 이런 조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계약 만료기간 이후 1년정도 지났으며, 집주인이 따로 저에게 뭘 말한적도 없고, 집세도 꼬박꼬박 내고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이 살고있는데,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해서요.

따로 집주인에게 가서 말을 해봐야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괜찮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Eine stillschweigende Verlängerung des Mietverhältnisses über den Beendigungszeitpunkt hinaus ist ausgeschlossen. § 568 BGB findet keine Anwendung."은 특정한 기간만 임대를 원할 때 중요하고, 보통은 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형식적인 의미가 강한 항목입니다.
그 후, 집주인으로 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니, 암묵적인 계약연장이 되었습니다.
§ 568 (현재는 § 545)
(2)의 의미는,
집주인이 계약해지와 세입자의 퇴거를 원했다면,
계약해지 통보를 계약만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그렇게,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거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조금더 살고 싶을 때 2개월 전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거쳐 강제 퇴거의 수순을 밟아도 6~12개월 정도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에 정했던 계약기간은 암묵적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미래의 어느날, 레밍님이나 집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싶을 때는 해지하고 싶은 달의 3개월 전까지 서류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리 쭉 뻗고 사십시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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