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국 면허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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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L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965회 작성일 07-09-07 18:23 답변완료본문
제가 한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교부 받았는데요 ,
그러므로 지금 현재 한국 면허증은 없는거죠 .
그런데 한국 면허증에 갱신기간 ? 아무튼 갱신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
지금 현재 독일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 해야 합니까 ?
언제인지도 모르는데요 ?
만약에 한국에 들어 갔는데 갱신기한이 지났으면 면허 취소되는건가요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 ^
댓글목록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러방법이 이미 이곳 게시판에 올라왔었는데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한국의 면허시험장에서 분실신고후 재발급받는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사진 꼭 가져가세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 오셨을때 국제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 오셨으면 적성검사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 됩니다.
입국후 한달 안에 적성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셨으면 관할 경찰청에 적성검사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계신분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 받아서 관할 경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독슈리님의 댓글
독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연히 신체검사 후 갱신 받으셔야합니다..
예전에 기간지나면 바로 취소였는데 2005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갱신 기간 지난 후 6개월까진 5만원의 벌금, 6개월 1일 부터 12개월까진 7만원의 벌금만 내시고 갱신 하시면 됩니다..
12개월 1일은 면허 취소입니다...
저도 2005년도에 5만원 벌금내고 갱신했습니다..
물론 독일 면허증있기에 한국 면허증 없구요~~
일단, 분실신고를 먼저하고 갱신을 받았었습니다.. (같은 날에요... 분실신고먼저 하고 갱신받으면 몇시간, 아니 몇분이라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ㅋㅋㅋ)
분실 사유엔 "독일 면허증 교환때문에"라고 썼었습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면허가 취소 되어도 걱정 없습니다.
1종 보통이신분들은 좀 아까우나 2종 보통은 전혀 문제 가 없습니다.
독일 면허를 다시 한국면허로 바꾸면 됩니다.
독일에서 한국면허를 바꿔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면허를 한국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면허로 바꿀때 2종 보통을 줍니다.
출국시 꼭 적성검사 연장 신청하세요.
그럼 다음 입국때까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