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제가 외출제한시간을 잘 모르고 외출 했다가 벌금 500 유로를 내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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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s9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3,164회 작성일 20-12-21 01:35본문
비자를 연장 할때 이번에 내게될 벌금 500유로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연장 서류 작성시 이 것을 기재하는 란이 있나요?
다들 바쁘실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sehrgern님의 댓글
sehrg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문제 없습니다
Leebling님의 댓글
Leebl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애고애고...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벌금이 200 유로가 아니고 500 유로인가요? 위에 쓰신분 말씀대로 비자연장엔 어떤 영향도 없을것같네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벌금도 상당히 높은데, 안타깝습니다.
체류연장(학생비자)신청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기재하셔야 합니다.
file:///C:/Users/com/Downloads/Antrag_Aufenthaltstitel.pdf
2.Angaben zur Einreise und zu Voraufenthalten란에
-Sind Sie bereits strafrechtlich in Erscheinung getreten? 항목이 있습니다.
ㅁ ja와 ㅁin Deutschland에 체크하시고,
-wegen 에는 "vergessener Uhrzeit der nächtlichen Ausgangssperre von 21 Uhr bis 5 Uhr früh"
-Art und Höhe der Strafe 에는 "Bußgeld von 500 €" 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로 돌이킬 수 없으니, 마음 잘 추스리세요.
코로나, 감기 조심하시고, 조용하고 건강한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되길 바랍니다.
망둥이님의 댓글
망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에구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혹시 어떤 상황에서 벌금을 받게 되신 것인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외출 제한 시간 중에도 직업적 혹은 종교적 이유, 또는 배우자나 파트너 방문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들어서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bayern.de/bericht-aus-der-kabinettssitzung-vom-14-12-2020/ 을 참고하셔서
제 2의 안타까운 사연이 없기를 바랍니다.
독일멋쟁이님의 댓글
독일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구,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비자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화이팅 하십시오
Halbe님의 댓글
Hal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마 Bußgeld 를 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Geldstrafe 벌금형처럼 형법상의 Strafrechtlich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입안해도 될 것 같으니, 좀 더 알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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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윗분 의견처럼 이건 Bußgeld이기 때문에 비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장시 서류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strafrechtlich in Erscheinung getreten 은 법정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 속도 위반 Bußgeld 처럼 Ausgangssperre도 단순 Bußgeld에 해당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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