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실업급여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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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마알파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3,128회 작성일 20-12-15 22:22 (내공: 1000 포인트 제공)본문
2. 독일에서 일년동안 일하다가 올해 9월31일을로 퇴사 하였습니다. 자진 퇴사이기 때문에 3개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차피 1월에 다시 일을 찾을 생각이라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직장찾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만둔지 3개월이 지난 후 지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3.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영주권 심사에 탈락될 수 있나요?
4. 독일에 일년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영주권은 압멜덴하면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매우 복잡스러운 상황에 암트울렁증이 있어서 여기에 먼저 질문해봅니다 :)
댓글목록
shakyrs님의 댓글
shaky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해당 부분은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5년 동안 거주했다는 레지던스 퍼밋이 있으면 EU 파트너 / 가족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europa.eu/youreurope/citizens/residence/documents-formalities/non-eu-family-members-permanent-residence/index_en.htm
2. 실업 급여는 퇴사를 결정하고 나서 바로 노동청에 알려야 합니다. 보통 실업 급여 결정이 3개월 정도 걸리는 걸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노동청에 문의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3. 실업 급여 (Arbetislosengeld I) 신청하셔도 영주권 심사에는 연관이 없습니다.
4. 영주권이 있더라도 독일 외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실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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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번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독일 시민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영주권의 전제 조건은 경제적 여건이 기준 이상을 충족되어야합니다. 즉, 영주권 심사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빌미로 영주권을 주지 않을수도 있을거 같네요.
4. 기본적으로는 6개월이상 독일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상실되는건 맞습니다만, 이 역시 미리 외국인청에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는 3년을 떠나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참고하세요.
- 추천 2
Greenys님의 댓글
Greeny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 저도 eu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독일로 이주했고, 이번 해에 5년 거주권이 만료되어서, 영주권 신청 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외국인청에 신청했어요. 제가 처음 레지던트 퍼밋 받았던 곳이요. 듣기로는 B1, 인터그라치온 코스, LID 시험 합격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지고 갔었는데, 그런 서류는 하나도 안보고, 제 고용계약서랑 월급증명서만 보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요.
- 추천 1
라마알파카님의 댓글의 댓글
라마알파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만료 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내년 4월에 비자가 만료되는데 영주권 과정이 매우 오래걸린다고 들어서 미리 신청 해야할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네요.
Greenys님의 댓글의 댓글
Greeny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만료되기 전에 신청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약속이 여러번 뒤로 미뤄졌었어요.
라마알파카님의 댓글의 댓글
라마알파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혹시 영주권 신청하실때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내셨나요? pdf파일로 보내려고 했는데 파일이 크다고 해서 자꾸 구글드라이브로 업로딩이 되는지, 담당자가 pdf또는 우편으로 보내라고 답변이 왔네요. 우편으로 보내까도 생각했는데 서류 원본을 보내야하는건지 사본을 보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오와님의 댓글의 댓글
오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전체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PDF파일 하나로 스캔하셔서 용량을 줄이는 사이트에서 용량을 줄인다음 메일로 보내시고, 역시 신청서를 포함한 전체서류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방문하실때 원본 및 사본 지참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보충서류 고지 및 테어민이 잡히기 때문에 절차가 빨라지는데 우편으로 보낸서류가 종종 분실되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본 보내시고 원본은 직접 가지고가시길 추천드려요
라마알파카님의 댓글
라마알파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감사합니다.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네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국에 들어갈 생각인데 영주권을 안받고 비자연장만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은건지, 영주권먼저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건지.
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 일하셨으면 최대 6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진 퇴사면 3개월 감하고 바로 신청을 안하셨기 때문에 늦은만큼 추가로 감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로 얼마나 받으실 수 있으실지는 미지수 같습니다. 바로 Arbeitsagentur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현재 체류권이 만료되면 그냥 연장을 하시던 영주권을 신청하시던 하셔야 하는데 이때 생활의 안정성 증명은 원래 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걸로 보기도 하지만 아닐경우 배우자의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ALG1은 큰 영향을 안미칠 겁니다.
라마알파카님의 댓글의 댓글
라마알파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독일어를 잘 못하니 겁부터 나서 실업급여를 안받을려고 했었던 제가 너무 한심하네요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