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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이웃소음으로 인한 Sonderkündigung

페이지 정보

작성자 coldplay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1,482회 작성일 20-12-11 13:20

본문

안녕하세요

지속된 이웃소음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가족입니다.
저희는 6월 중순에 이곳으로 이사를왔고,
우선 10월쯤에 새로 이사왔던 옆집사람이 집에서 디제잉을 했었는데 저희가 말로해봐도 안되길래 부동산회사에 알려서 그 이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11월쯤 비워져있던 윗집에 새로운 영국가족이 이사들어왔는데
Ruhezeit 가 아닌시간에 듣기힘든 의자끄는 소리, 둔탁한 공구를 들었다 바닥에 놨다하는 소리, 바닥을 툭툭 치는 소리등으로 노이로제걸릴정도의 스트레스를 겪다가 부동산회사에 녹음본과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나아지지않아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스트레스가 막강해 정신과에 방문해도 될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우는 이웃 소음에 의한 이사인데 구글로 찾아보니 이웃 소음에 인한 Außerordentliche fristlose Kündigung 이 가능하다는걸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조건 변호사를 껴야 될 상황인걸까요?
아니면 병원에 방문해서 받은 진단서만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입증 가능한걸까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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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onderkündigung 을 한다고 하면 이미 최소한의 의무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을 못채우고 중간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만약 최소 의무기간 언급이 없는 계약서면 나가는 이유를 꼭 밝히지 않아도 3개월 해약통보 기간만 지키면 되고 아니면, 위 아래 양쪽에서 발생하는 참을 수 없는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해약통보를 한다고 일단 서면
Kündigung 을 하게되면 주인이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에 따라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필요에 의해 진단서를 첨부하는 절차등은 일의 전개를 보고 판단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관리사무소에 소음에 관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있는 문제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다만 이 사유가 fristlos Kündigung이 성립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잘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coldplaying님의 댓글의 댓글

coldplay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회사에게 피해사실과 녹음본들과 함께 퀸디궁을 전하였는데, 그냥 일반적인 퀸디궁으로서 3개월 뒤 혹은 그 이후까지도(2년 계약이라서 자기네들이 나흐미터를 구할때까지 저희가 무조건 집세를 내야되는상황입니다) 집세를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ㅠㅠ 주변을 보면 몇달째 비어져있는 집들이 보여 이 회사가 돈만먹고 일부러 나흐미터를 안구하는건지 못구하는 척 하는건지 저희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이사나가는 기간까지도 고려해 한두달 더내는건 괜찮은데 저런 빈집들처럼 5-6개월 장기로 갈까 두렵네요 (한달에 렌트비만 천유로). 그래서 변호사라도 써서 Sonderkündigung 을 해야되나 고민중입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녹음자료와 서면Kündigung 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 그 이후 서면으로 정식 대답을 받으셨나요?
회신 내용에 후임자를 못 구하면 최대 2년 임대료에 대한 의무가 따른다는 정확한 내용이 있나요?
주인측으로 부터 Kündigung 후 받은 서면 대답이 그렇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 지금까지 주고받은 서면 교환 자료를 갖고 우선 세입자보호협회에 상담을 해 보시길 권 합니다.
한번 Kündigung을 했으니 그것이 결국 Sonderkündigung의 역할과 같다고 봅니다.
주인이 받아 들이느냐 아니냐에 관한 부분만 세입자 협회나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병행하여 Nachmieter 찿는 인터넷 광고도 한번 내 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coldplaying님의 댓글의 댓글

coldplay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저희가 지난주에 녹음본과 함께 퀸디궁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었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Bitte beachten Sie, dass Sie einen Kündigungsausschluss von 2 Jahren vertraglich vereinbart haben.
Das früheste Mietende wäre demnach der 14.06.2022.
Gerne können Sie uns Ihre Wohnung freiwillig früher an uns übergeben, und wir werden nach der Schlüsselübergabe einen Nachmieter suchen. Bitte beachten Sie, dass Sie nach der Schlüsselübergabe weiterhin zur Mietzahlung verpflichtet sind bis ein passender Nachmieter gefunden wurde.

Mit freundlichen Grüßen

Amore님 말씀대로 세입자 보호협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erne können Sie uns Ihre Wohnung freiwillig früher an uns übergeben, und wir werden nach der Schlüsselübergabe einen Nachmieter suchen. Bitte beachten Sie, dass Sie nach der Schlüsselübergabe weiterhin zur Mietzahlung verpflichtet sind bis ein passender Nachmieter gefunden wurde."
부동산 회사의 답변에서 읽히는 그들의 의도는 이사가기 전에 미리 Nachmieter를 찾지도 않고, 언제 Nachmieter를 찾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 보호협회에 가셔도 묘책은 없습니다.
"재판을 해서 Sonderkündigung이 가능하다고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시면 금전적인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재정상태가 아주 양호한 소음에 둔한 Nachmieter를 coldplaying님이 찾아서 부동산회사에 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추천 1

coldplaying님의 댓글의 댓글

coldplay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맞습니다 ㅜㅜ 저희가 메일에서 느끼는게 딱 그거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주변의 몇몇집은 몇달동안 텅텅 비어있구요.. 저들은 돈은 계속 저희에게 빼먹으면 되니 몇달동안 집을 놀려도 상관없으니까요 ㅠㅠ 찝찝한 마음에 회사에 우리가 Nachmieter 로 들일사람들을 추천해도 돼냐? 라고 물어봤지만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저들이 저희가 Nachmieter 찾는걸 거부하질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염장파1234님의 댓글의 댓글

염장파123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입자보호협회 회원가입해야 상담가능하다고해서 부랴부랴 120유로 주고 가입했더니 2번 상담해주고 한번 집주인 부동산회사 편지 한번 써주고 법원에서 편지와 가주고가니 ㅎ 변호사 찾아가라고하더군요. 몇년전일이지만...정말 아직도 분노가 치미네요 에휴

염장파1234님의 댓글

염장파123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 또한 그런 상황이였어서 너무나도 이해가갑니다. 저 역시2년계약기간 안채우고 이사했다고 남은 계약기간 미테를 지불하라고했습니다.또한 나흐미터를 제가 찾는다고했지만 거절당했었어요ㅡ 결국 소송을했고...결과는 남은 계약기간 미테를 지불안했지만 재판비용은 저 역시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증거보단 증인이 필요해요.....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coldplaying님의 댓글의 댓글

coldplay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염장파님의 집주인은 그럼 2년중 남은기간을 다 지불하라고 했던건가요? 돈에미친 부동산회사들이 말도안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네요.. 저희도 최악의 상황으로 소송까지도 할 생각입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하고 재판하는데 얼마정도 드셨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염장파1234님의 댓글의 댓글

염장파123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일 쪽지보낼게요. 그런데 세입자협회 말로는 이사가면 안된다고하더군요. 버텨서 증인모으고 뭐..근데저는 폭력을 당해서 당장 나왔는데..증인없었어요.

염장파1234님의 댓글의 댓글

염장파123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 또한 소음증거 보내지말라고했고 증인이 필요하다고했어요

coldplaying님의 댓글의 댓글

coldplay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폭행이라니... 큰일 당하셨네요 ㅠㅠ 소음증인이 필요하면 친구들 초대해서 함께 소음을 듣게해야될까요... 녹음본이 벼루효력이 없다는게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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