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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과속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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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둘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399회 작성일 07-09-05 00:17 답변완료

본문

를 받았는데요.
60km 구간에서 81km로 달려 21km과속했다고 떡하니 얼굴이 나온 사진이
우편으로 날라왔어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돈내라는 말이 없어요.(제가 독일어를 전혀 모릅니다)
어쨋든 금액 표시가 전혀 없던데.
벌점만 있고 벌금은 없는건가요???
알수가 알수가 없어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추천0

댓글목록

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그 조심하셔야죠...
일차 고지 후 이주 후쯤 이차 고지가 일반적으로 날라옵니다. 지로용지와 함께요.
아마 지금 받으신 편지를 잘 살펴보시면 2주 안에 이의 사항이나 본인아닌 사실이 있으면 어느어느 주소로 뒷면에 이의사항 기재해서 보내라고 나와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이라면 뒷 면이나 다음 장에 기재란이 있을것이구요.
여기서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에 따라 편지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저도 독일 살면서 대여섯번 걸려보았었는데 한 번인가만 예외적으로 한방에 지로용지까지 날라왔었구요. 대부분 설명드린 것처럼 날라왔었어요.

저도 걸려본지 꽤되서 요즘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구요.
사전들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항상 정속운전 하도록 다같이 조심합시다.

둘리님의 댓글

둘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럼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후에 벌금 지로용지가 오는거네요??
아마도 지금 제가 받은건 말씀하신대로 notice형식의 편지인것 같아요..
어느은행으로 얼마를 내라는 고지가 없으니까요..
전에 다른 베리님글중에. 벌점만 주고 벌금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것 같아서요.
결국 돈을 내라는 용지가 오긴 오겠네요...ㅜㅜ.
여튼 이렇게 빠른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meari님의 댓글

mear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진이 찍힌 과속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때문에 일단 차주한테 편지가 옵니다.
뒷면에 보면 사진에 나와 있는 운전자에 대한 신상기록을 해서 보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주에서는 일주일내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운전자와 차주가 동일인이라 해도 설명서 안보내면 다른 사무추가비용이 붙으니 빠른 시일내에 보내세요.
21Km 과속이라면 아마 벌점에 벌금이 나오겠네요.
26km 이상을 일년내에 두번 이상 걸리면 4주동안 면허증 반납하고 벌점이 3점 되니까 가능하면 속도위반 하지 마세요.

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프랑크푸르트 주변에서 걸렸었는데 다른 사무차가비용이 붙는다는 항목은 없었구요. 지금 편지를 확인해보니 그런 항목은 없구요. meari님 말씀처럼 차주확인에 대한 항목만 있습니다. 당연히 벌금 영수증도 보니 속도에 따른 벌금만 청구되었었구 납입했구요. 물론 주마다 다르겠지만요...

둘리님의 댓글

둘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건...
사진뒤에 뭔가 적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뭔가를 적어서 수신인에게 우편 재발송을 해야 하는지...
(meari님 말씀으로 하자면, retern mail을 안보내면 금액이 추가된다는게 사실인가요?)
만약 안보내더라도, 확인이 된걸로 치고 벌금고지서를 또한번 보내주는지...
뒤셀도르프에서는 어떤지를 잘 모르겠네요.

meari님의 댓글의 댓글

mear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운전자의 신상명세서를 적어서 차주가 싸인을 해서 보내야만 벌금 고지서가 옵니다.  금액이 추가 되는거는 아무것도 안보낼경우 계속해서 운전자를 찿아야 하기 때문에 이일에 대한 사무비가 추가된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뒤에 있는 종이의 빈칸을 채워서 보내세요.
벌금은 차주가 내는게 아니고 그 사진기는 차주와 운전자를 구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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