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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주인 퇴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뉴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289회 작성일 20-11-20 15:26 (내공: 3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3년간 석사과정하며 독일에 살고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논문으로 독일생활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간간히 갈등을 빚어오던 집주인이 갑자기 퇴거하라고 편지를 보내서
안그래도 바쁘고 머리가 복잡한데 화도나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문을 좀구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제 상황을 요약하면,

1. 집주인은 1층 저는 지상층 거주
2. 요리하다가 실수로 음식을 태운적이 있었고 연기가 퍼진적이 있었음
3. 최근에는 그정도는 아니지만 연기를 좀 내는 것을 집주인이 목격하고 항의함
4. 추가로 집주인은 요리를 하지 않아서 웍에 물을 끓이는것도 항의하고 하이쭝도 거의 틀지 않기를 권하며
  본인과는 생활방식 차이로 갈등을 오래간 빚어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계약서를 바꾸자고도 함

위에 열거한 것은 아래 레터관련된 일이고, 제 방에 마음대로 신발신고 들어와서 수리공이 제 침대에 신발자국 내놓고 가질 않나 잠깐 마트가는데 하이쭝 켜져있다고 잔소리를 하거나 저는 잘 몰라서 그냥 돈을 보냈지만 독일 룸메들도 네벤코스텐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아서 송금을 거부하는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 질문은 아래 레터에 명시된대로 제가 꼭 2월까지 퇴거를 해야하나요?
제 논문은 3월제출 예정이고 코로나라 이사도 쉽지 않아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Kündigung des Mietvertrags ohne Vorankündigung Sehr geehrter Herr (  ), ich kündige hiermit den Mietvertrag für die von Ihnen genutzten Zimmer, bestehend aus einem separaten Raum auf dem  Erdgeschoss, Nr. F3 und die Gemeinschaftsräume: Kleine Küche, große Einbauküche mit Geschirrspüler mit Sitzbereich und zwei Badezimmer mit zwei Toiletten mit Waschtrockner und einer Halle gemäß § 543 Abs. 2 Nr. 3a BGB ohne Vorankündigung  15. Dezember 2020, als Vorsichtsmaßnahme nach 573 BGB zu gegebener Zeit zum nächstmöglichen Zeitpunkt bis Ende Februar 2021 Grund: Ich musste jetzt zweimal darauf hinweisen, dass sich das Kochfeld in der kleinen Küche direkt neben Ihrem Zimmer befindet  war voll eingeschaltet und einmal war nichts drauf und das andere Mal war eine Pfanne mit Fett drauf.  Ich hoffe, Sie erkennen, dass dies das ganze Haus niedergebrannt haben könnte.  Sie haben die schwerwiegende Bedrohung meines Eigentums leicht und beleidigt bemerkt.  Diese Tatsache berechtigt mich, Sie ohne Vorankündigung zu künd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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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핫덕님의 댓글

핫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의견으로는 집주인은 서면상으로는 월세 체납에 따른 계약 해지이므로, 돈을 제때 내셨다면 어떻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냐고 이의 제가 편지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천 1

KölnerDom님의 댓글

KölnerD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ch musste jetzt zweimal darauf hinweisen, dass sich das Kochfeld in der kleinen Küche direkt neben Ihrem Zimmer befindet  war voll eingeschaltet und einmal war nichts drauf und das andere Mal war eine Pfanne mit Fett drauf."
1. 한번은 (가스 혹은 전기)레인지가 켜져있었지만 그 위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고.
2. 다른 한 번은 기름이 있는 후라이팬이 놓여 있는 채 켜져있었고.
위 두가지 사건이 집에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네요.
물론 글쓴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이 외에도 서로 안맞았던 다양한 이유로도 글쓴이님이 나가줬음 하는거겠고요.
일단 서면으로 Kündigung을 받으셨으니 2월에 못나가겠으시면 서면으로 저 위의 두가지 사건에 대한 반박을 하시고, 또 구두로도 석사논문과 코로나를 이유로 들어 몇개월 더 시간을 달라고 집주인과 잘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쓰거나 해서 안나가고 버티는 방법도 있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계속 마주치고 갈등이 지속 될텐데
돈쓰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며 사느니 그냥 맘 편하게 다른집 구해 나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추천 5

santoki님의 댓글

santo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543 Abs2 Nr.3a BGB 은  월세가 밀린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계약해지 무효라고 서면으로 Widerspruch가능합니다. 서면 내용상 계약해지 이유가  § 543 Abs2 Nr.2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즉  die Mietsache durch Vernachlässigung der dem Mieter obliegenden Sorgfalt erheblich gefährdet 에 해당이 되면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위에 올린 사건들이 "erheblich gefährdet"에 속하는지는  Mietverein에 가셔서 알아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서면도 부탁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Kündigungswiderspruch durch Härtefall mit Begründung "Examensbelastung"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 543 Abs2 Nr2 때문에 Mietverein상담을 권고합니다.

  • 추천 2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실수로 화재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도 큔디궁 사유는 될 수는 없고 2월에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만약의 경우가 있는데 "했었을 수 있었을(haben könnte)" 최악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실제 일어난 일로 간주하여 부당한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의 내용상으로 봐서는 주인과의 관계가 대화로 풀어질 관계는 지난것 같으며 이럴때에는 저자세가 아닌 확고한 자신감으로 맞대응하여 부당한 요구를 다신 못하도록 서면으로 대답을 하되 등기 우편으로 보내서 당당히 대응하는 자세를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고 조금도 계약이행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갈 계획도 없고 당신이 내게 보낸 쿤디궁에 동의 할 수없기에 돌려 보낸다
덧 붙여 나는 당신을 모독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당신이 나를 하찮게 대하고 무시하고 내 생할을 참견하는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지만 참고 이해 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니 앞으로는 인격 모독적인 간섭은 삼가해 주길 바라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모두가 함께 살아가길 바란다"

저라면 이렇게 쓸 것이고 또 주인이 모욕을 주었다고 주장하니 그 부분도 그냥 두면 그 다음은 불안하다고 억지를 부릴 수 있으니까 미연에 차단도 필요합니다. .
싸우기 귀찮다는 이유로 이사 가는것은 쉽나요?  방을 구하는것도 쉽지않고 시간, 돈, 정신적 노동 그리고 이사간 곳이 더 나아질꺼라는 보장도 없는데 피하는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투쟁없이 쉽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학업으로도 모자라는 시간을 엉뚱한 것에 뺏기게 생겼으나 이도 지나가겠지요. 용기 내세요

  • 추천 3

말랑콩떡님의 댓글

말랑콩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의 다른 분들이 이미 실질적인 반박과 집주인의 요구에 대한 부당함등을 이야기 해주셨으니,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보태자면..
요즘 집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후에 있을 보증금 문제나, 소소하게 집주인과 계속 부딪힐 문제 등을 생각하면 집을 나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에 논문 제출이라고 하셨는데, 가까워 보이지만 논문 막바지가 되면 더 신경쓸 일도 많을텐데, 저렇게 한도끝도 없이 시비거는 것을 일일히 다 반박하는 것도 피곤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면, 3월까지 아인쩰 쯔뷔센같은 매물을 찾아서 빠르게 이사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보다는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도 꽤 길텐데, 집주인과의 마찰은 정신적으로 곤두서는 일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니까요.
그러나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수긍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더이상 머무르기에는 집 주인이 너무 상식 이하의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평안을 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꼭 서면으로나, 대면해서나 힘주어 이야기하구요!
건강하게 남은 학업의 과제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추천 3

내가살던세상님의 댓글

내가살던세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싸우는것도 중요하지만 학업이 더 중요하잖아요... 본인과만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원래 그모냥 그 꼴이었던 사람 같은데 나같으면 말랑콩떡님 말씀처럼 할듯합니다.
화이팅하세요!

  • 추천 1

뉴보님의 댓글

뉴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타지에서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저도 주변에 법률관련 종사하시는 분에게 여쭤보니 위에 열거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셨구요.

일단 답장을 보내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최대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은 배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주시고 고민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20년도 남은한 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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