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학생비자 6개월 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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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rtmund5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63회 작성일 20-11-18 03:01 (내공: 1200 포인트 제공)본문
코로나 상황때문데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또한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이진행되어서 올해 5월말부터 지금까지 한국에머물고있습니다 근데 독일내 비자를 가지고있는 사람이 6개월이상 독일이아닌 지역에 머물경우 비자가(체류허가)가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독일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독일에 들어갔다가 금방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인데 이 규정안에 독일내에서 며칠은 반드시 머물러야한다등의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제한규정이 없나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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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단순 비자때문이라면, 지역 외국인청에 상황을 설명하시면 외국인청 재량으로 6개월이상 해외체류에 대해 양해를 해줄수도 있는 일입니다.
dortmund55님의 댓글의 댓글
dortmund5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2022년까지 학생비자를 가지고있어서 비자 기한에는 문제가 없는데 독일에 머무는 기한이 최소한 몇일 이렇게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sepia11님의 댓글
sepia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비자청에 문의해보세요 2020년 총 합쳐서 6개월이상이면 안된다는 말도 있고, 처음 출국한 날짜부터 1년 카운트해서 6개월이라는 말도 있고 케바케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