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독일에서 한국갈때 얼마까지 현찰 들고 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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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락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894회 작성일 20-11-16 10:15 답변완료본문
1년에 한번 한국갈때 저축한 유로를 들고가서 한국계좌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한국 계좌에서 신용카드비라던가 보험비가 빠져나가서요.
보통 3000유로정도 들고가서 넣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한국에도 못가고 휴가도 못가서 저축액이 좀 됩니다.
7000유로정도 현찰들고 한국가도 세금이 떼이거나 하진 않겠죠? 이만유로인가?이상은 안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한국 계좌에서 신용카드비라던가 보험비가 빠져나가서요.
보통 3000유로정도 들고가서 넣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한국에도 못가고 휴가도 못가서 저축액이 좀 됩니다.
7000유로정도 현찰들고 한국가도 세금이 떼이거나 하진 않겠죠? 이만유로인가?이상은 안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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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만불 까지 신고 없어도 되요. (유로로 하면, 약 8440 유로 정도 되겠네요)
좀더 자세한거 궁금 하시면, "대한민국 관세청" 에 메일로 문의 하시면, 왠만해서 1-2일 안에 답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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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ülheim님의 댓글
Mülhe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쪽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