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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시민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Davit12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492회 작성일 20-11-10 11:56 답변완료

본문

1 영주권을 취득한상태인데
영주권이 박탈되는 사유에는 뭐가있을까요?
제가 글을 읽어보니 영주권을 취득한후에 독일인과 이혼하게되면 영주권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말인지요.제 카드에는 Niederlassungserlaubnis 라고 적혀있습니다만.


arbeitlosgeld2 받고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되지않겠죠?


2 지금 독일에 7년거주했고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취업한상태여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취업한시간이 어느정도 유지가 되야 시민권을 취득할수있을까요. 언어능력은
C1  정도되구요.
추천0

댓글목록

말라갱이님의 댓글

말라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박탈은Arbeitlosgeld하곤 상관없어요 시민권은C1쓰면 문제는 없지만 이사람이 수입이 정확하고 여기서 먹고살수있나가 정확해야해요~

Davit1222님의 댓글의 댓글

Davit12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드립니다 말라갱이님 , 제가 댓글을 약간 수정했는데요 이혼시에는 영주권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계시나요?

여름이님의 댓글

여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거면 이혼과 동시에 영주권도 살아진다고 들었어요. 물론 세금을 3-5년 제대로 냈으면 다시 취득할수 있지 않나요?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가 소송하지 않으면 영주권은 유지될 텐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 사람은 영주권 얻으려고 나랑 결혼했다가 이혼한거다 뭐 그런걸로 항의나 소송하면 재조사 들어가고, 조사해서 그런거 같으면 그때 효력 상실 될껄요?

독일에서는 주위에 그런거 겪은 분들이 없어 확신은 못합니다만, 까다로운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많은데, 재판 들어 가서도 소송자가 이긴적이 거의 없다 던데요? 영주권 때문에 사랑 없이 결혼했고, 배우자는 이혼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혼인시에 다른 사람이랑 불륜을 저질렀고, 그 증거가 있으며, 영주권 따자마자 이혼을 요구했다. 뭐 그런 상황이면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폭력을 쓰거나 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혼하는 경우, 즉 배우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면 영주권을 뺏을 수 없죠. 이 경우 처음부터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했다고 보기 힘드니까요.

하지만 아직 이혼 안하신 상태 시면 시민권 따시고 이혼 하세요. 남편이 직업 있으면 본인은 직업 없어도 됩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이혼 하든, 직업이 없든 문제가 안됩니다. 영주권이 있으니 시민권으로 바꾸는 것은 힘들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이혼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철천지 원수라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면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이미 취득한 영주권은 이혼을 하더라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위장 결혼 같은 케이스로 신고 당하는게 아니라면요.
ALG1이 아닌 2를 받으시면 시민권 심사에는 불리할 겁니다. 영주권 심사때처럼 스스로의 생존 경제력을 보니까요. 취업 상태인 것 그 자체보다는 얼마나 버는지, 안정적 직장인지, 월세를 비롯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라 취직 기간은 그 자체로 예스 노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평가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시민권 취득은 기본적으로 8년 이상 거주 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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