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어학+유학준비비자를 받았는데 알바허가가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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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m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5,907회 작성일 07-08-30 15:12 답변완료본문
6월 말에 독일에 들어와서, 두달간 무비자로 있다가 오늘 비자를 신청해 받았습니다.
소문대로 베를린은 Termin 없이 바로 되는 편인 듯 하고, 왜 독일에 왔냐고 물어봐서 공부하러 왔다고 했더니 사유를 'Deutschkurs und Studium'으로 바꿔쓰라고 한 후 어학과 유학준비비자를 동시에 주더군요. 그래서 2년치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자 한쪽 면에 알바허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안찾아봐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Selbststaendige Taetigkeit nicht gestattet
Erlischt mit Abbruch studienvorbereitender Massnahmen
Erlischt mit Bezug von Leistungen nach dem SGBⅡ oder SGB ⅩⅡ
Beschaeftigung im ersten Jahr nach Erteilung nur waehrend der Ferienzeit erlaubt. Im uebrigen Beschaeftigung, die insgesamt 90 Tage oder 180 halbe Tage nicht ueberschreitet, sowie Ausuebung studentischer Nebentaetigkeit gestattet
이라고 씌여있어요. 정확한 해석은 못해봤지만;; 제가 알기론 이 내용은 학생비자에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전에 주한독일대사관 홈페이지에도 어학이나 유학준비비자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고 나와있었고요.
이 내용이 알바허가 내용이 맞는지요? 맞다면 저에게 왜 주어졌는지.. 그리고 SGB가 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지혜84님의 댓글
지혜8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스투덴트 비자로 한달에 400유로 까지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구 있구요.
400유로 이상 아르바이트 한 가격은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할때 서류를 작성하는데요.
아르바이트 비는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독슈리님의 댓글
독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휴~~
좋으시겠습니다..
원래 어학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 못하거든요..
정식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간혹 사람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ㅋㅋㅋ
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비자주는 담당자 맘이잖아요~~
그사람이 비자 좋게 주고싶으면 주고 서류 완벽(?)해도 자기 기분 안좋고 하면 기분에 따라 줄 수 있는 사항이죠.. ㅋㅋㅋ
암튼....
일할 수 있는 비자시라니...
알바 열심히 하세요~~~ ^^*
아롱이님의 댓글
아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GB, SozialGesetzBuch 사회보장법이죠, 여기서 노동허가를 받고, 소위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aeftigung 일을 할 경우에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죠.
내용은 만약 관청에서 실수로 돈을 주어서 받았을 경우, 비자가 말소된다는 뜻.
법률조항은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damm님의 댓글
dam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Danke schön für alles! :) Schönes Wochene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