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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멜둥과 집주인의 세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flung97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64회 작성일 20-11-01 11:0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제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 형태이고 따라서 여러 호수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11월부터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안멜둥 테어민을 11월 2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에서 안멜둥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기까지 오래 걸려서(2-4주 걸린다고 해요)
원래 제 방에 살고 있던 전 세입자가 공식적으로 11월말까지 살고, 대신 11월 한달동안 저에게 temporary contract을 써주어서 그 입주자가 Wohnungsgeberin으로 Wohnungsgeberbeschinigung 서류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는 오로지 제 안멜둥 테어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혹시 제에게 서류를 작성해준 친구에게 세금이 부과되거나,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12월부터 정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 Hauptmieter가 됩니다.

아니면 그냥 조금 늦더라도 아파트에서 정식으로 발급해주는 서류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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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umga님의 댓글

mumg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멜둥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Hauptmieter되고 하는게 맘 편하겠죠.
하지만 궃이 하고싶으시다면 Mietvertrag이랑 그 입주자가 준 서류 들고가서 해달라고 하고 다음달부터 정식으로 월세 내는사람이 본인이라고 설명하심 되요. 그럼 직원마다 케바케로 해주는사람있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는사람 있을겁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은Wohnungsgeberbescheinigung=Wohnungsgeberbestaetigung 이 없으면 안멜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Wohnungsgeberbescheinigung은 임대 계약서에 서명한 집 주인이(또는 서류상 대리인) 싸인을 해야만 하고 임대계약서를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 지참하여야 합니다.
질문자 님의 글로 이해하긴 12월에 정식 계약을 할 예정이고 아직 임대계약서도 없는 상황 같은데요?.
친구분이 어떤 내용 증명인지 모르겠으나 증명 하여도 접수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집 소유주가 아니니 세금부과는 없겠으나 내용상에 주인인 척 서명을 했다면? 말리고 싶구요
너무 일찍 안멜둥을 하려고 했을때 담당자에 따라 임대 시작일 전 후에 안멜둥 하러 오라고 돌려 보내기도 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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