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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사람과 이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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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5,346회 작성일 20-10-28 13:59 (내공: 100 포인트 제공)

본문

독일에서 결혼생활 한지 거의 3-4년이 되었구요 독일 배우자와 2 자녀가 있어요. 이런저런 사유로 이번애 이혼을 심히 고려중인데..비자 관련해서요 작년에 비자청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했더니 1년뒤에 오라고 하더러구요 그사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했고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혼하더라도 독일에 남아 직장생활 계속이어가고 애기들도 보고싶은데 지금 영주권 신청하고 영주권 나온뒤 별거 또는 이혼 절차 밟아도 될까요??아니면 이혼하개되면 영주권은 소멸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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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eop님의 댓글

Leo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영주권 신청 하시고 난 다음에 이혼 고려하는 것이 나을듯 하네요. 계속 직장생활 아이들도 보고 하시려면. 하지만 이혼 먼저  신중히 고려 하셨으면 합니다.

봄같은그녀가춥대님의 댓글

봄같은그녀가춥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설령 결혼기긴동안 영주권 받으셨어도 이혼하시면 영주권 취소되는걸로 알아요~

K화이팅님의 댓글

K화이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혼은 아주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고 단지 머물기 위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좋은 것이 아닌듯합니다. 이혼을 함으로 있어 독일 국적 혹은 독일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제분들이 성년이 될때까지는 친권 행사로 인하여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쭉 하고 계신다면 남편분의 가족동반 비자가 됬든 독일 시민권 자인 미성년 자녀분들의 동반 비자가 됬든 3년이 넘어가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그동안 소득이 있으시면 됩니다. 심사가 오래 걸린다고 하나 고민하시는 분께서는 B1 어학과 Leben in Deutschland 혹은 통과한 시민권 시험과 소득만 있으면 무난하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Leben in Deutschladn나 시민권 시험은 이번 봄에 바뀌 규정이로 요구하는 관청이 있고 요구하지 않은 관청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다 준비하시고 만족스러운 자립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힘내세요.

  • 추천 2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변의 한독가정의 이혼률이 점점 올라가서 안타깝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영주권을 받으신다면,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이어도 별거하면 영주권은 소멸됩니다.
이혼은 1년이상의 별거가 조건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체류허가에 묶인 기간 3년을 넘기셨고 자녀들도 있으니,
이혼 후에도 체류허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직장(netto 900유로이상), 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독일어 수준이 체류허가의 연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연수생이나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해도 까다롭지만(독일어 B2-C1) 체류연장은 가능합니다.
결혼기간과 이혼 후의 체류허가 연장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독립된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천 1

ll산ll님의 댓글

ll산l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남편에게 소속된 배우자 비자에서 아이에게 소속된 부모비자로 바꾸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이와 같이 사실 것이라는 조건이죠.
다른분들 말씀처럼 이혼하시면 배우자 비자로 받은 영주권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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