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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일반 취업 비자로 3년 5개월 세금냈는데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790회 작성일 20-10-20 13:52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블루카드가 아닌 일반 취업비자로 3년 5개월 세금냈는데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기준이 안된다는걸 알고 있지만, 혹시 5년 미만으로 세금냈는데 혹시나 영주권 받은 케이스가 있을까해서 여쭈어 봅니다...
독어 자격은 됩니다.
추천0

댓글목록

shakyrs님의 댓글

shaky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 대학을 나오신 후 받은 취업 비자로 24개월 일하실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 일반 취업 비자로 60개월 (특정 전문 직종은 48개월) 연금을 납부하셨을 경우, 영주권 심사가 가능하십니다.

  • 추천 2

여름이님의 댓글의 댓글

여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저는 참고로 독일에서 대학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문직종인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비자가 끝날때쯤 찾아가서 물어봐야 겠어요.

물콩이님의 댓글의 댓글

물콩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최근 변경된 규정에 의거 하면 일반 취업 비자로 48개월(60개월x) 연금 납부 하셨을 경우, 영주권 심사가 가능합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8c.html

shakyrs님의 댓글의 댓글

shaky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금년 7월에 요청했을 때, 프랑크푸르트 Ordnungsamt에서 60개월 연금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저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 승인이 되긴 했는데, 혹시 제 베암터가 현 규정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주변에서 영주권 준비하는 다른 지인들도 있어 여쭤봅니다.

  • 추천 1

heyheyhey님의 댓글의 댓글

heyheyhe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achkräfte의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건 아닌거 같아요.

Was ist eine Fachkraft im Sinne des Aufenthaltgesetzes?
Als privilegiert gelten sog. Fachkräfte. Unter dem allgemeinen Begriff „Fachkraft“ erfasst das Gesetz verschiedene Personengruppen:

Fachkräfte mit Berufsausbildung (§ 18a AufenthG);
Fachkräfte mit akademischer Ausbildung (§ 18b AufenthG);
Forscher (§ 18d AufenthG).

위 링크는 저 3개의 비자에 대하여 아닐까 싶은데요? 그에 대한 조건이 다음과 같구요.

Die Voraussetzungen
Folgende allgemeinen Voraussetzungen müssen erfüllt sein, damit Fachkräfte eine 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in Form der Niederlassungserlaubnis erhalten können:

Seit vier Jahren im Besitz einer Aufenthaltserlaubnis (§§ 18a, 18b oder 18d AufenthG);
Entsprechender Arbeitsplatz;
48 Monate Pflichtbeiträge oder freiwillige Beiträge zu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geleistet;
Sprachkenntnisse (mind. B1).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이 댓글달아 주신 대로고, 영주권 신청 가능한 최소 기간은 독일 이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사항이라 담당자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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