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불전 취소에 위약금 50%를 여행사가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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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825회 작성일 07-08-27 19:38 (내공: 400 포인트 제공)본문
얼마전 항공권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다가 입금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독일 STATRAVEL 홈페이지에 제 주소와 정보를 입력하고 보통 인터넷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듯 BOOK 이라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항공권의 조건은 100%취소수수료, 즉 한국 여행사에서 하는 말로 하면 "환불이 되지않는 티켓"이었구요. 일단 한가지 문제는 제가 취소할 경우에 대한 어떤 최소한 보호장치인 보험을 드는 것 조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이없는 문제는....
제가 입금도 하지 않았는데 e-ticket이 발급되었으니 클릭을 하면 네가 선택한 예약내용을 볼 수 있다는 허접한 메일이 하나 왔다는 겁니다. 최소한 비용을 내는데 동의했다는 것 조차 알려주는 한 문장조차 없었고, 비용을 언제까지 어떻게 내라는 어떤 말 조차 없었습니다. 현금지급의 경우는 지불전까지 효력이 없다던지 하는 보호장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구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전에도 몇번 항공권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본 경험이 있어서, 보통 인터넷으로 비행기를 예약하면 오는 그런 확인메일이겠거니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편이 하나가 왔습니다. 항공권을 구입했으니 돈내라고.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지불도 않했고, 적극적 구매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무슨 위약금이냐고.... 그랬더니 항공권 구입을 했으면 이미 항공권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100%취소수수료 조항을 이용하더군요. 한국에선 그저 환불불가규정일 뿐인데. 그것이 여기선 "취소수수료"라 불리면서 회사의 돈벌기에 이용이 되더군요. 화가나서 죄인처럼 벌금을 내라는 듯 왜 따지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말을 바꿔 취소는 해 줄테니 50%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구입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고, 타지도 않은데다가, 아직 탑승날짜까지 보름 이상 남았는데, 위약금 수백 오이로를 내라니!!! 그것도 마치 벌금처럼. 제가 크레딧카드라도 이용했던지 현금으로 지불이라도 마쳤으면 다른 여행사를 통해 따로 항공권 구입을 했겠습니까?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위약금이라니 정말정말 억울하네요.
이미 다른 곳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지불한 상태라, 이 항공권은 수수료좀 떼고서라도 한국행으로라도 바꾸어주면 구입하겠다고 하니, 일정 변경도 안되는데 목적지를 어떻게 바꾸냐고 그러면서 예약에 대한 확인을 시켜줄테니 FAX번호나 알려달라며 짜증을 내더군요. 한마디로 "자.기.위.주" 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다른 항공사에 환불이 안되는 티켓에 이미 지불을 마친 상태라, 티켓에 위약금까지 부담하면 천유로가 훌쩍 넘어가는데......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금하기도 전에 티켓을 발행하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이것을 내야만 합니까? 구매할때 크레딧카드라도 사용했거나 입금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지불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닌데. 이건 항공권 강매가 아닙니까? 이건 무슨 물건을 받아 써본것도 아니고, 형체도 없는 e-ticket가지고 이런 위약금 수백유로를 요구하다니 정말 사기당하는 것 같아 분통터지네요.
제 여권번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어떤 지불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니고,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한 것 뿐인데, 만약 이를 내지않으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일단 전화를 해서 항의는 했지만 그쪽이 오히려 큰소리네요. 제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소지에 등록된 사람을 추적해서라도 법적으로 나올까요? 이런 경우도 민법(BGB)과 관련되어 취소에 대해 편지를 보내던지 하루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하나요?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짧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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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키세스여행사가 STATRAVEL 서비스를 대행하던데 정말 친절하고 좋았는데, 독일에선 STATRAVEL 정말 비추하고 싶네요. 아직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은 100% 취소수수료가 있는 항공권을 구매를 했으니, 안사려면 수백유로의 위약금을 내라니 학생여행사를 표방하는 회사가 학생을 상대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항공권의 조건은 100%취소수수료, 즉 한국 여행사에서 하는 말로 하면 "환불이 되지않는 티켓"이었구요. 일단 한가지 문제는 제가 취소할 경우에 대한 어떤 최소한 보호장치인 보험을 드는 것 조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이없는 문제는....
제가 입금도 하지 않았는데 e-ticket이 발급되었으니 클릭을 하면 네가 선택한 예약내용을 볼 수 있다는 허접한 메일이 하나 왔다는 겁니다. 최소한 비용을 내는데 동의했다는 것 조차 알려주는 한 문장조차 없었고, 비용을 언제까지 어떻게 내라는 어떤 말 조차 없었습니다. 현금지급의 경우는 지불전까지 효력이 없다던지 하는 보호장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구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전에도 몇번 항공권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본 경험이 있어서, 보통 인터넷으로 비행기를 예약하면 오는 그런 확인메일이겠거니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편이 하나가 왔습니다. 항공권을 구입했으니 돈내라고.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지불도 않했고, 적극적 구매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무슨 위약금이냐고.... 그랬더니 항공권 구입을 했으면 이미 항공권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100%취소수수료 조항을 이용하더군요. 한국에선 그저 환불불가규정일 뿐인데. 그것이 여기선 "취소수수료"라 불리면서 회사의 돈벌기에 이용이 되더군요. 화가나서 죄인처럼 벌금을 내라는 듯 왜 따지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말을 바꿔 취소는 해 줄테니 50%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구입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고, 타지도 않은데다가, 아직 탑승날짜까지 보름 이상 남았는데, 위약금 수백 오이로를 내라니!!! 그것도 마치 벌금처럼. 제가 크레딧카드라도 이용했던지 현금으로 지불이라도 마쳤으면 다른 여행사를 통해 따로 항공권 구입을 했겠습니까?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위약금이라니 정말정말 억울하네요.
이미 다른 곳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지불한 상태라, 이 항공권은 수수료좀 떼고서라도 한국행으로라도 바꾸어주면 구입하겠다고 하니, 일정 변경도 안되는데 목적지를 어떻게 바꾸냐고 그러면서 예약에 대한 확인을 시켜줄테니 FAX번호나 알려달라며 짜증을 내더군요. 한마디로 "자.기.위.주" 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다른 항공사에 환불이 안되는 티켓에 이미 지불을 마친 상태라, 티켓에 위약금까지 부담하면 천유로가 훌쩍 넘어가는데......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금하기도 전에 티켓을 발행하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이것을 내야만 합니까? 구매할때 크레딧카드라도 사용했거나 입금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지불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닌데. 이건 항공권 강매가 아닙니까? 이건 무슨 물건을 받아 써본것도 아니고, 형체도 없는 e-ticket가지고 이런 위약금 수백유로를 요구하다니 정말 사기당하는 것 같아 분통터지네요.
제 여권번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어떤 지불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니고,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한 것 뿐인데, 만약 이를 내지않으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일단 전화를 해서 항의는 했지만 그쪽이 오히려 큰소리네요. 제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소지에 등록된 사람을 추적해서라도 법적으로 나올까요? 이런 경우도 민법(BGB)과 관련되어 취소에 대해 편지를 보내던지 하루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하나요?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짧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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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키세스여행사가 STATRAVEL 서비스를 대행하던데 정말 친절하고 좋았는데, 독일에선 STATRAVEL 정말 비추하고 싶네요. 아직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은 100% 취소수수료가 있는 항공권을 구매를 했으니, 안사려면 수백유로의 위약금을 내라니 학생여행사를 표방하는 회사가 학생을 상대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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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habe님의 댓글
ichha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항공사 홈피가셔서 AGB를 다시함 꼼꼼히 읽어보셔요. 그런 조항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