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계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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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wg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756회 작성일 20-10-12 11:06본문
Kleinreparatur 항목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50유로 이하 또는 일년에 150유로 이하의 금액일 경우는 집주인이 아닌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Die Mieterin trägt außerdem ohne Rücksicht auf Verschulden die Kosten kleinerer Instandsetzungsarbeiten an denjenigen Gegenständen und Einrichtungen, die seinem direkten und häufigen Zugriff unterliegen, wie zum Beispiel Installationsgegenstände für Elektrizität, Wasser und Gas, Heiz- und Kocheinrichtungen, Fenster- und Türverschlüssen sowie Rollläden, Jalousien, Fensterläden und Markisen bis zu einem Betrag von jeweils 50,00 Euro pro Einzelfall und bis zu 150,00 Euro pro Ja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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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일반적인 조항이며, 자잘한 수리는 직접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독일 스타일상 왠만한 수리비는 거의 다 저금액을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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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gs님의 댓글의 댓글
Iwg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혹시 유료라도 계약서 전체를 검토받을 수 있는 곳 있을까요?
학생이고 집 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전체적인 계약서 내용이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대 기간중 발생하는 시설물의 작은 고장으로 전문이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그 수리와 복구 비용의 일부분을 분담 하여야 하는데 그 분담액이 매 건당 50 유로로 하자는 것입니다.
단 일년동안 임차인의 전체 분담금이 년간 150유로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추신: 임대법에는 매 건당 75-300유로 까지 자율적으로 합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이나 큰 집은 크기나 집 주인의 의사에 따라 보통 100-300사이로 합의 하는데 년간 최대 분담금의 제한을 일년치 전체 임대료의 8%를 못 넘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집 주인은 최소한의 금액을 선택한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추천 1
Iwgs님의 댓글의 댓글
Iwg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혹시 유료라도 계약서 전체를 검토받을 수 있는 곳 있을까요?
학생이고 집 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전체적인 계약서 내용이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