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프랑크푸르트 집계약 문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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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23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853회 작성일 20-10-08 16:06 답변완료본문
제 상황은 대충 말하자면
집 계약을 작년 8월에 계약을 하고 집주인은 처음에 1년 하고도 3개월을 다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해서 10월 말까지 사는것이 계약이었어요 거기에 서명까지 해서 서류계약이 되었구요 몇달 전에 좀더 머물고 싶어서 집주인에게 내년 3월까지는 머물겠다 라고 얘기했고 집주인이 그 얘기도 할겸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같이 사는 사람 1명 친구 1명 집주인의 여자친구1명 총 5명이 있는 자리에서 구두계약으로 3월까지 사는 것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비자문제로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게 된 상황인데 3월까지 살지 못해 위약금이 발생했어요 월세 3달치를 지불해야해요 여기서 의아한게 이 구두계약이 성립이 되는건 맞는지 알고싶어요
댓글목록
novis11님의 댓글
novis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연장을 했는데, 연장한 것을 취소하고 싶으시단 건가요? 집주인은 이미 연장이 되었으니 지금 취소하겠다고 말하면 3달 뒤인 1월말까지 있다가 가라고 한 상황이구요? 구두계약을 하셨는데 그걸 무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다는게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그럼 한국에 가셔서 법리다툼 하실건가요? 저라면 차라리 집주인과 얘기를 잘 해서 나흐미터 찾고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12312님의 댓글의 댓글
123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상황이 좀 복잡한데 짧게만 설명을 해서 설명이 부족한것 같아요 저희가 집을 나간 후에 집주인이 들어 올 예정이라 나흐미터나 쯔뷔센을 구하지 말라고 했고 저와 동거인이 한명이 있는데 저는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동거인은 저로 인해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위약금을 반반 내면된다고 생각했는데 동거인은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에 저에게 모든 부담을 요구해서 했던 생각이 구두계약이 성립되는지를 따졌던것 같아요
1stein님의 댓글
1ste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서류에 없는 구두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기에 10월 말에 집을 비우면 됩니다. 위약금이나 변호사도 필요 없씁니다.
미니코님의 댓글
미니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구두계약이고 서류가 없어서 법적으로 처리하시면 손해볼건 없겠지만
집주인과 동거인 입장에서는 기분나쁠만 하네요.
- 추천 1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심스럽게 조언하자면 서면합의가 없다고 책임질 일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내년 3월까지의 연장은 근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요청에 따라 합의되었고 엄밀히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이 서면합의 이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상의 약속도 약속이니 내 사정이 바뀌었다 하여 내 방식대로 일을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 보다 배려하여 준 주인께 그리고 함께 살았던 동거인에게 이해를 구하시고 몇개월 쯔비쎈을 찿아보거나 주인을 설득하여 기간을 단축하거나 어떤 해결책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면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 주게되고 분명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추천 1
1stein님의 댓글의 댓글
1ste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이 서면합의 이상 효력이 있다"라는 내용을 관련된 독일미테에 관련된 조항을 찾을수 없네요!
찾아서 제시하기 바랍니다.
감성적 판단보단 논리적 판단이 우선입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미테 관련된 조항이라면 임대법을 의미 하나요?
당연히 이런 세세한 예까지 법 조항에는 없으니 찿을 수 없겠고 있다 하여도 제시 할 의무도 없습니다.
구두상 분명한 합의가 있었던 사항에 대한 양쪽의 주장이 합의점을 못 찿고 이 일이 만약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서명은 없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각각 다른 세명의 동석자들이 증인으로서 사실데로 증언 한다면 과연 법정에서 어떠한 판결이 날꺼며 그 이상 어떤 증거가 더 필요 할까요?
이 곳은 각자 다른 견해와 의견과 의견으로 끝나야 하는 대화의 장이지 누가 누구를 평가할 권한은 없지요.
아무리 본인이 질문자에게 건넨 의견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타인의 글을 감성적 판단이라고 치부하는 자세나 글이 유감스럽고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1stein님의 댓글의 댓글
1ste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구두상 합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조례가 있읍니다.
떡끼님의 댓글
떡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법쪽으로는 문외한이지만 언뜻 생각하기에 집주인과 세입자(당사자들) 사이의 구두 합의였다면 법적 효력을 가지기 힘들겠지만 3자가 증인이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고 아무래도 이쪽 전문가 분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