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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어학원 등록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760회 작성일 20-10-08 15:29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유준비자 관련 체류허가증 저번에 신청할때 어학원 3개월 등록 서류를 제출했었는데 다니던 중 학원내 자리 부족으로 한달만 다니고 다른 어학원에서 2개월 다니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뒤에  다른 도시로 이사 와 새로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슈페어콘토 문제로 아직 3개월 임시비자밖에 못 받긴 했지만,근데 혹시 학생비자 신청하게 전에 다른 어학원으로 바꿔서 다녔다는 증명서를 이전 도시 비자청에 제출했어야하나요? 혹시 몰라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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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lfhflElfhflflfkfl님의 댓글

ElfhflElfhflf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받은 비자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비자를 이미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전에 다니던 학원에 점검나와서 ㅁㅁㅁ는 왜 등록이 안되있는지 따지는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학원에서는 다니다가 출결이 안좋거나, 학원 끊으면 비자청에 신고해서 학생을 조졌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검나오게되면 자기네들이 피본다고.. 근대 첨에 등록하신 학원은 좀 특이하네요.. ?ㅋ 따로 연락오는거 아니면 아마 지장 없을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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