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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당한 Untermieter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15회 작성일 20-10-02 18:4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매번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와 계약 당사자인 Vermieter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모든 편의를 봐주시며 무기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Vermieter분이 Eigentümer에게 Untermiete에 대한 동의를 구하니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이틀 나누어 저와 직접 만나고 생각해본 결과 1년 허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Eigentümer 내외분도 좋으신 분이고요. Eigentümer는 자신이 집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중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집을 파는 경우 Vermieter는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이라고 하고 새 Eigentümer가 Untermiete를 반대하는 경우에도 2-Zimmer-Wohnung이라 제가 앞으로 계속 사는 데에 지장은 없다고 Vermieter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Eigentümer분도 1년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 Untermiete도 연장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요. Eigentümer 입장에서는 물론 저로 인해 발생될 수도 있는 위험요소로 인해 쉽사리 무기한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제가 Eigentümer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제 현 상황에서 Eigentümer의 동의가 있고 Vermieter와도 계약이 온전한 상태에서 제가 1년간 거주가 보장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말의 가능성으로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시에 '정당한 근거 없이' 저를 일방적으로 내보낼 권리가 Eigentümer에게 있나요? 1년간 Miete는 물론이고 소음, 위생, 관리 등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경우에 Eigentümer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 Untermiete의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가령 그 경우 Anmeldung이 즉시 일방적으로 해소되는지 혹은 퇴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Eigentümer 분이 며칠 안 되는 사이에 바로 1년 허가해주신 데에는 감사한 마음 뿐이나 저는 학업이 한창 석사 진행중이고 박사도 같은 곳에서 이어갈 계획이라 사실상 매우 긴 계약이 될 예정이라 조언을 구해봅니다. 어머니도 한국에서 임대업을 하시는데 어미니께서는 애초에 전대차(Untermiete)는 절대 안 받는다고 하시고 설령 받더라도 임차인(Vermieter)과 전차인(Untermieter)이 충분히 신뢰가능하여도 처음본 전차인에게 1년 허가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니 감사히 잘 살고 1년은 그냥 하는 소리니 신경끄고 집 잘 관리하며 살면 1년 뒤에 별 얘기 없으면 그냥 그러고 계속 사는거라고 하시는데...독일에서 어떤지 고견을 구해봅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전대인(Untervermieter)과 전차인(Untermieter)이 충분히 신뢰가능하여도 처음 본 전차인에게 1년 허가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니 감사히 잘 살고 1년은 그냥 하는 소리니 신경끄고 집 잘 관리하며 살면 1년 뒤에 별 얘기 없으면 그냥 그러고 계속 사는거라고 하'신 어머님 말씀이 대부분 맞는데, 1년 후에 계속 살아도 되는지 집주인으로 부터 확인은 받으셔야 합니다.
서면으로 Genehmigung für Untervermietung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구두여도
1년 동안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대인(Untervermieter)이 집주인에게 Genehmigung für Untervermietung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메일을 보내면 안정장치가 되겠지요.
1년 동안 전대인(Untervermieter)과 전차인(Untermieter)이 잡음없이 사이 좋게 꽁양꽁양 잘 살면, 집주인이 연장을 계속해 줄 겁니다. 한 번 쯤 '허락해 줘서 감사하다'고 코로나 방역에 신경써서 두 분이 한국요리(예:잡채)를 해서 집주인께 드려도 좋고, 아니면 집주인이 좋아 할 한국의 명물을 준비해서 전대인과 함께 선물을 하는 정성도 좋을 듯 합니다.
두 분이 살게 되면 물, 난방소비가 많아지니 1년 후 전대인(Untervermieter)이 지불하는 집세는 올라 갈 수 있습니다.

  • 추천 2

Stella10님의 댓글의 댓글

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백조의성님 이 문제 관련하여 매번 세심하게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고 평온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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