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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변경 하신분 계신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1,901회 작성일 20-10-01 23:39

본문

지금 가지고 있는 체류비자가 벌써 어제일자로 만료가 되었는데 이메일 답장이 안와서 걱정이 됩니다. 자동메일로 이 메일을 받으면 체류연장이 보장된다고는 하는데 너무 불안하네요. 불법체류자가 된 것만 같고...
혹시 이미 체류비자가 끝났는데도 아무런 불편없이 비자변경 하신분 계신가요?
추천0

댓글목록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말씀은 오늘자로 불법체류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된 것 같은게 아니라 불체자 맞으십니다) 무슨수를 써서라도 Termin이라도 벋으시던지, 아니면 빨리 귀국하셔야 합니다

seltsamer님의 댓글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불법체류가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식으로 외국인청에 비자 테어민 신청을 했고, 그것에 대한 확인 메일을 받았다면 테어민 날짜가 잡히거나, 거부되는 것이 결정될때까지는 체류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글쓴분도 자동 답장 이메일에 그렇게 명시되었다고 말씀하셨구요. 그리고 이후에 테어민이 잡혀서 확인 메일을 받는 경우, 그 테어민까지는 당연히 체류가 허용되고, 혹시 불의의 사유로 비자 연장이나 변경 테어민이 거부되는 경우 언제까지 출국하라고 출국명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현재의 상태로 해외여행은 안되니, 그것은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추천 4

립톤님의 댓글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쓰신 분이 얘기한 자동메일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Termin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는 의례적으로 시스템에서 자동발신하는 메일 (메일 잘 받았고 최대한 빨리 답장드리겠습니다) 의 의미로 해석했고요.  두번째라면 실제 접수되서 처리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니 어떤식으로든 확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경험적으로 받은거 없다고 다시 보내라고 하거나 3달 지나서 영혼없는 동문서답 ctrl+v 답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햇빛님의 댓글의 댓글

햇빛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eltsamer님이 정확히 적어주셨네요. 자동메일에  이 메일을 받은순간부터 체류가 허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체류는 물론 제 비자가 노동이 허가되는 비자라면 계속 일도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구요. 다만 제가 학생비자였는데 노동가능한 체류비자로 바꿀 예정이라 거절이 될까봐 걱정이 되서 글을 올렸습니다. 지역이 대도시라 직접 찾아간다 한들 테어민 잡는건 불가능해서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지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 얘기가 듣고 싶어서요.

  • 추천 1

Aircon님의 댓글의 댓글

Airc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관청에서 받은 답변 원문으로 남겨드립니다.

bitte stellen Sie zunächst schriftlich die Anträge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  Den Antrag/pro Familienmitglied finden Sie auf der Internetseite XXXXX unter Formulare A-Z.
Bitte denken Sie an die Unterschrift, bei Kindern beide Unterschriften der Eltern.
Der Antrag bewirkt, dass der Aufenthalt im Bundesgebiet als erlaubt gilt. Darüber kann auch eine Fiktionsbescheinigung ausgestellt und zugeschickt werden.

  • 추천 1

작은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은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위에 seltsamer님의 말씀처럼, 기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잡힌 테어민(약속)이 있어야지만 기존 비자기한이 만료가 되어도 독일내에서 체류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기존비자 시스템이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받으신 메일과 같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임시비자(취업, 어학, 학업, 등 불문)를 일괄적으로 발행한 곳도 있다고 알고 있구요. (제가 바로 이 경험을. ㅎㅎ)
다만, 그래도 임시적인 체류신분이시니,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테이민이 잡히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죠. :)

  • 추천 2

햇빛님의 댓글의 댓글

햇빛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시비자라도 있으면 덜 불안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해외나갈 일이 전혀 없기때문에 그냥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려야겠어요!

Aircon님의 댓글

Airc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걱정 마세요. 저도 같은 Case 였고, 코로나 때문에 메일이든 문서든 비자 신청만 하면, 그 비자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체류는 자동 연장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신 독일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도 불법체류(?) 아닌 불법 체류 같은 기간이 1달 정도 있었구요.  비자 테민 잡혀서 가서.. 임시 비자라도 달라고 하니 주더군요.
결론은 불법체류 아닙니다.

햇빛님의 댓글의 댓글

햇빛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올려주신 내용읽어보니 제가 받은 내용이랑 같네요. 안심이에요. 불법체류는 아니라니 안심이긴한데 비자 연장이 아니고 비자종류를 바꾸는거라 불안해서 얼른 받고 끝났음 좋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걱정 한시름 덜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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