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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freier Mitarbeiter는 디플롬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베리매니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763회 작성일 07-08-22 09:13 답변완료

본문

이번학기에 건축과 디플롬을 마치고 운이좋게도 졸업과 동시에 원하던 건축회사에 freier Mitarbeiter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freier Mitarbeiter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월급때문에 서류를 만들던 중 비자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동청Arbeitsamt에서 Steuernummer를 받아야 하는데...이를 위해서 노동허가Arbeitserlaubnis가 필요합니다.
그런데...freier Mitarbeiter는 정식 Arbeitsvertrag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허가Arbeitserlaubnis를 받는데 문제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학교에 알아보니 학생비자는 아직 8개월정도 남았지만 졸업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1년짜리 취업준비비자JobsucheVisa로 변경해야 되는데 이 비자로는 일을 거의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지금 당장 정식직원으로는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일주일 다녔는데...
저같은 경우를 알아보니 회사직원이 150명정도 되는데 외국인은 저하나더군요.ㅜㅠ
20년 동안 freier Mitarbeiter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독일사람들한테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제 상황에서 freier Mitarbeiter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또다른 해결방법이 박사과정을 등록하고 그 비자로 일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박사과정으로 받는 비자로 freier Mitarbeiter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시간까지 일을할 수 있을까요?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정보가 있으신 분은 작은 정보라도 좋으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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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롱이님의 댓글

아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에게는 안되지만 방법이 없네요. Freie Mitarbeiter 는 프리랜서로서 일한만큼 영수증을 써서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 데, 의료보험 등의 회사로부터의 사회보험혜택 없이 자기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죠. 간단히 자영업자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 특히 학생으로서는 자영업 등의 노동행위를 허용하지 않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자에 스템프로 찍혀있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박사과정의 비자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소회사에서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이유는 사회보험비용부담이 없고, 해고시 별탈없이 처리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한번, 회사에게 월급이 적더라도 Anstellungsvertrag 을 맺고 일을 하고 싶다고 의 Freie Mitarbeiter 어려움점과 같이 설명하면서 문의를 해보시죠. 단 월급이 너무적으면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죠?

베리매니아님의 댓글의 댓글

베리매니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부터 Freie Mitarbeiter라도 독일에서 학업을 했기 때문에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법이 바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거절되면 두번째부터는 더욱 까다로워 진다고해서 시도하기가 겁나네요.
회사 사장과 면담해서 Anstellungsvertrag을 쓰는 쪽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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