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두달 동안의 이직기간 중 건강 보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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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vepi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20-09-09 12:54본문
올해 7월 말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 후 10월 1일 부터 새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 한 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어 8월 9월 건강 보험(TK)료를 자비로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저번 달에 담당자와 통화할때는 이직기간 중 한달 (30일, 8월 분) 동안의 보험료는 무슨 협정인가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9월 분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우편으로 온 명세서는 8월, 9월 분을 합친 만큼의 액수가 나와있네요. 다른 담당자와 다시 통화해보니 두달분 모두 내야 된다고... 왜 말이 바뀌는 건지...
혹시 유사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전 직장에서 근무 한 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어 8월 9월 건강 보험(TK)료를 자비로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저번 달에 담당자와 통화할때는 이직기간 중 한달 (30일, 8월 분) 동안의 보험료는 무슨 협정인가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9월 분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우편으로 온 명세서는 8월, 9월 분을 합친 만큼의 액수가 나와있네요. 다른 담당자와 다시 통화해보니 두달분 모두 내야 된다고... 왜 말이 바뀌는 건지...
혹시 유사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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