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0프로 저희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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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816회 작성일 20-09-02 18:11 답변완료본문
남편의 출근길에 사고가 났어요.
집앞도로 오른쪽에 주차가 되어있었고 앞차와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한번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데 뒤에서
쾅하며 브레이크도 안밟고 그냥 치고 나갔어요.
저희 차는 이미 도로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차의 충돌로 차가 1미터10센티나 밀려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앞쪽에 주차되어있는 차의 왼쪽 뒷범퍼를 콕하고 박았고요.
남편이 출발시 뒤쪽에서 진입하는 차는 없었다고 했고요.
마침이 증인이 있어서 뒤차의 과속을 증언했는 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과속을 증명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큰 도로에서 커브돌아 저희 집앞까지 80미터거리예요.
그 사고 이후 다른 차들의 속도를 재보았더니 5초도 안걸리는 차가 대부분이더라구요.
오늘 경찰에서 부주의로 사고로 벌금 35유로 내라는 편지가 왔어요.
Sie schädigten durch Außer-Acht-Lassen der im Strassenverkehr erforderlichen Sorgfalt Andere.
§ 1 Abs. 2, § 49 StVO; § 24 StVG; 1.4 BKat
100프로 저희 잘못일까요?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곳에 조언을 구하시는 심정은 이해가 되나 사고 당시 그 현장에 없었고 복잡한 보험사의 교통 기준을 모르는 일반인이 대부분인 이곳에서 어떤 대답을 기대하기 보다는 교통 전문 변호사를 만나 사고 당시 정확한 상황 설명을 하시고 상담 하기를 권 합니다.
벌금도 일단 변호사와 상담후 처리 하는게 순서이고요.
벌금을 이의없이 먼저 낸다는 것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 하는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으니까요
교통사고는 일반인이 혼자 해결 하기에는 무척 어렵고 특히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 더더욱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판결이 나도 그 배상 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 추천 2
rebe님의 댓글의 댓글
re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맞는 말씀이세요.감사합니다. 변호사통해서 처리하려고요. 좋은 하루되세요.
SERICHERRY님의 댓글
SERICHERR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작년에 교통사고로 인해 덤탱이 쓸뻔한 것을 변호사에 맡겨서 100프로 보상을 받았어요.
좀 애매한 상황이였고, 상대방이 발뺌을 하고, 증거도 사진 이외에 명확하지 않았고, 증인도 없었고, 경찰도 저희쪽 과실로 몰아가는 듯 했고(상대방 독일 여자의 말빨에 밀려서...)
보험회사 조차도 제대로 조사 안하고 우리쪽 과실로 보험료만 올리려는 상황이였는데...
우연히 변호사를 통해 접수를 하게 되는 기회를 얻어서 100프로 저희가 보상을 받았어요.
자동차 찌그러진 곳, 스크레치만 봐도 운행 속도나 과실여부를 알 수 있는 기술자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네요.
한번 경험하니깐 전문가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꼈답니다.
- 추천 2
rebe님의 댓글의 댓글
re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저희도 변호사통해서 해결하려고요.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