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저랑 비슷한 경험 하신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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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oto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542회 작성일 20-09-02 09:37본문
현재 독일학생이긴 하나 이번 코로나때문에 2월달부터 독일이 아닌 해외에서 잠시 체류중에 있습니다.
저번달에 갑자기 제 도이체방크 계좌가 안되더니 은행에서 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당황스러운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haputzollamt 에서 7월 31일자로 676유로나 빛진게 있다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쫄암트는 세관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통관비라던지 독일으로 뭘 받거나 했을경우에만 돈을 내지 않나요?
저는 2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외에서 체류중이였고 독일으로 뭘 받은적도 보낸적도 없었는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tjffjdxkd님의 댓글
tjffjdxk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혹시 보험 해약 안 하시고 가신 거 아닌가요?
olotoro님의 댓글의 댓글
oloto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현재 해외거주중에 있으나 독일 기숙사비용과 보험금은 매달 내고 있습니다 ㅠㅠ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료보험금을 지불하셨다면, Hauptzollamt의 서신내용을 알려주면 좋을텐데요.
Extrimatikulation을 하지 않은 독일의 학생이라면,
당연히 입학조건이었던 보헙료가입과 납부는 의무입니다.
저의 세입자의 경우는 Abmeldung을 했어도,
보험을 해약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보험회사는 채무상태가 계속되니, 결국 Haupzollamt에 신고접수시켰을 겁니다.
보험회사와 컨택해서, 귀국했다고 증언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외국(EU나 보험회사와 협력국이 아닌 국가)에 장기간(3-6개월 이상)체류할 경우,
보헙회사에 따라 그 기간동안 보험료가 아닌 보험자격유지 "Anwartschaft"를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기본비용만 지불하며, 보험계좌는 계속 유지됩니다.
예정보다 갑자기 귀독하게 되면, 신속하게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료시스템을 정상가동시켜야,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지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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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otoro님의 댓글의 댓글
oloto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쫄에서 온 내용은 'I have forwarded your inquiry to the General Customs Directorate Central Information Motor Vehicle Tax Information. You will receive a further message from there' 이였습니다.
보아하니 자동차세 관련인거 같은데 저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않습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관련자의 실수로 인한 피해인 것 같으니,
은행과 세무서에 사실 규명을 강하게 요구하시고, 정정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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