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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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278회 작성일 07-08-19 12:54 (내공: 300 포인트 제공)본문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양육권을 아는 지인에게 부모님 동의하에
넘겨주고 독일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양육권을 독일에 계시는 다른 분에게 넘겨주는것이 가능한지
또 다시 저의 친부모님에게로 다시 돌려받는것이 가능한지,,
만약 독일에계시는 다른 분에게 양육권을 넘겨줬을경우 비자 발급 여부가 어떻해 되는지,,
또 만약 독일부부에게 양육권을 넘겨줬을경우 비자 발급 여부가 어떻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넘겨주고 독일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양육권을 독일에 계시는 다른 분에게 넘겨주는것이 가능한지
또 다시 저의 친부모님에게로 다시 돌려받는것이 가능한지,,
만약 독일에계시는 다른 분에게 양육권을 넘겨줬을경우 비자 발급 여부가 어떻해 되는지,,
또 만약 독일부부에게 양육권을 넘겨줬을경우 비자 발급 여부가 어떻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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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과들님의 댓글
강과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이가 몇살 인지 모르지만 보통은 양육권이 필요없고 부모님의 동의, 후견인 증명서만 간단하게 있으면 됩니다.
양육권은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개인사정과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이니
여기에 공개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 도 있을 것 같군요.
maisk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