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주권 신청 자격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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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ephyr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995회 작성일 20-06-15 09:48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블루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21개월(독일어 능력 B1이상), 33개월(독일어 능력 상관없음)이상 일을 하면서 세금과 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31개월을 일반 취업비자로 독일 한 대학의 연구소에서 일하다가(사이언스분야 박사급 연구직), 압멜둥을 하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 후 다시 독일 연구소에서 오퍼가 와서 독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블루카드 소지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계산해보니 세금과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33개월을 넘기는데, 이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요? (독일어 자격은 안됩니다.)
규정이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블루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21개월(독일어 능력 B1이상), 33개월(독일어 능력 상관없음)이상 일을 하면서 세금과 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31개월을 일반 취업비자로 독일 한 대학의 연구소에서 일하다가(사이언스분야 박사급 연구직), 압멜둥을 하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 후 다시 독일 연구소에서 오퍼가 와서 독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블루카드 소지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계산해보니 세금과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33개월을 넘기는데, 이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요? (독일어 자격은 안됩니다.)
규정이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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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이전 31개월은 인정안됩니다. (압멜둥하면서 리셋)
- 추천 1
Chiquita님의 댓글의 댓글
Chiqui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압멜둥하면 리셋이 되나요? 저는 독일에서 인턴을 하며 Rentenversicherung을 납부하다가 압멜둥 후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Rentenversicherungsverlauf를 뽑아보면 인턴때 납부했던 금액도 납부 기간으로 포함되어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