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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런 경우 임시비자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ddae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065회 작성일 20-06-05 01:35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유학준비비자가 9월 30일까지 유효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슬슬 퀸디궁을 알아보는 중인데 퀸디궁은 보통 3개월 전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집계약도 그렇고 인터넷은 퀸디궁 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달인 6월이 끝나기 전에 해야할것 같은데, 사정이 좀 생겨서 7월 7일? 그쯤에나 퀸디궁 서류 보내는게 가능할것 같아요. ㅠ 이럼 좀 늦은것같은데..

혹시 이런문제로 임시비자 신청을 할수도 있을까요? 최대 한달정도 ..?
독일 떠나기 전에 이것저것 해지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몇주정도 더 필요하다 .. 이런 사유로요. ㅜ

걱정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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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청맑은날님의 댓글

청맑은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집계약 큔디궁을 어서 하시고, 비자연장 기간이 끝나는때에 압멜둥을 하시면 인터넷은 자동으로 혜지됩니다. 압멜둥 서류 복사해서 인터넷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비자연장을 하실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임시비자를 받으시려는 이유가, 집정리하시는 이유때문이신지.
임시비자를 받기위해 집 큔디궁을 늦게하시는 것인지 .. 적어놓으신 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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