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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종속 취업 비자 - 이직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야그나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369회 작성일 20-04-22 08:3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베리여러분,

코로나사태로 모두가 정신없는 이 시기에 이직을 하게 되어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1. 현재 회사의 이름으로 종속되어 있는 취업 비자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데, 마지막 'Beschäftigung ab 01.06.2020' 이라는 문구가 혹시 2020년 6월 1일 부터는 다른 회사에 고용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혹시 제가 잘 못 이해를 했다면 저 날짜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저 처럼 이직을 하게 되어 취업비자에 있는 회사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아래는 제 취업비자에 써있는 문구입니다.

Folgende Nebenbestimmungen werden in den Aufenthaltstitel aufgenommen:
Bescheinigung berechtigt nicht zum Grenzübertritt
Erwerbstätigkeit nicht gestattet. Ausgenommen die Beschäftigung als '제 포지션' bei der '현 회사이름, 주소'.
Regionale Beschränkung : Bundesgebiet
Die Zustimmung glit nicht für eine Beschäftigung im Rahmen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Beschätigung ab 01.06.2020 erlaubt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건강이 최고이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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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종속 기간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하시면, 원래 하셨던 노동청 동의 과정을 그대로 거치시게 됩니다. 즉, 처음 취업하셔서 거주증 획득하는것과 정확히 같은 서류들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현 직장에서 2년 채우시고) 이직하시는걸 대개들 권합니다.

적어주신 문구는 일반적인 취업 거주증의 추사츠 블라트에 적힌 문구가 아닌것 같습니다만... 혹시, 거주증이 나오기 전에 베샤이니궁으로 뭔가를 받으신거고, 거기에 적힌 문구인가요? 거주증의 추사츠 블라트가 아닌것 같아서 확신이 안서지만, 일단 종속 해제와는 다른 이야기로 읽힙니다. 종속 해제를 위해서는 독일에서 최소 3년 거주, 혹은 제한된 한 직장에서 최소 2년 이상 노동이 필요하시답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schv_2013/__9.html

야그나우님의 댓글의 댓글

야그나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식 비자 받기전에 관공서가 코로나로 문을 닫는 바람에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제가 쓴 문구는 그 서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혹시 마지막 Beschätigung ab 01.06.2020 erlaubt 이라는 문장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백조의 성님이 잘 적어주신것 처럼) 위에 적힌 직장/자리에 6월 1일 부터 일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그나우님의 댓글의 댓글

야그나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군요, 저는 6월 1일 부터 다른 회사로도 취업할 수 있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독일 처음와서 이 회사에서 일한 날짜가 2018년 5월 31일 이거든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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