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락사무소 은행 계좌 해지 통보 이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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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v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44회 작성일 20-02-19 03:11본문
저희 회사는 2015년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설립 시, 코메르츠방크를 통해 사무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2018년 3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수있다는 우편물과 함께 계좌가 해지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사무소 명의로 계좌를 신청하려고 문의하였는데 은행마다 거절하여 계좌가 없는 상태입니다.
독일 내 KEB하나은행을 통해 계좌 신청하려 했으나 실무상 제출이 어려운 서류(주주명부, 주주의 등본, 여구너사본 등)들을 요청하여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초 설립 시, 코메르츠방크를 통해 사무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2018년 3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수있다는 우편물과 함께 계좌가 해지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사무소 명의로 계좌를 신청하려고 문의하였는데 은행마다 거절하여 계좌가 없는 상태입니다.
독일 내 KEB하나은행을 통해 계좌 신청하려 했으나 실무상 제출이 어려운 서류(주주명부, 주주의 등본, 여구너사본 등)들을 요청하여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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