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압멜덴과 비자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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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arsno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992회 작성일 20-02-11 13:51본문
그동안 학생비자로 잘 지내다가 이제 졸업예정이되어서 한국으로 귀국하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9-10월쯤에 독일에 다시 들어와서 몇가지 일처리 및 구직활동을 하려하는터라 (약 2-3달정도 머물예정)
비자를 어떻게해야하는지를 모르겠어서 베리에 문의글을 올립니다.
몇가지 찾아본바에의하면
정식비자를 가지고 거주하던 사람이 압멜덴 후 출국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관광비자를통해 독일재입국이 가능하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압멜덴과 동시에 현재 가지고있는 학생비자는 효력을 상실하는건가요?
구직활동은 정직원뿐만 아니라 프락티쿰까지 생각하고있는터라 만약 프락티쿰이된다면 아르바이트비자가 안나올것같아서요... 일단 현재 가지고있는 학생비자는 2021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정리하자면
1.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동안 독일을 그냥 떠나있기에는 재정적문제가 커 아예 압멜둥을 하고 추후 재입국할예정
2. 압멜둥과 즉시 비자효력이 사라지나? 아니면 압멜둥과 무관하게 비자는 만료기간까지 유효한가?
3. 만약 압멜둥과 상관없이 비자가 유효하다면 압멜둥 후 재입국시 비자카드를 제시하면 문제가없나?
4. 만약 압멜둥과 함께 비자효력이 사라진다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구직활동이 가능한가? 단기프락티쿰이라도 아르바이트비자발급이 가능한가?
이상입니다.
경험많으신 베리님들의 답변부탁드려요ㅜㅜ
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6개월을 넘기면 자동으로 비자가 사라지니 한국으로 떠난 후 6개월 이전으로 독일로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졸업 후 바로 구직비자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1년 6개월 기간의 직업을 구할 비자를 줍니다. 이건 평생 한번 밖에 못 받는 것으로 독일에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졸업자에 한해 졸업과 동시에 발부됩니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직비자로 바꾸신 후 집은 쯔비쉔을 주시거나, 아님 지인이나 친구의 안멜둥이 가능한 집으로 옮기셔서 계속 독일에 안멜둥한 상태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을 6개월 미만으로 다녀오시면 됩니다. 구직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선 프락티쿰도 가능합니다. 그것 마치고 제대로 된 직장 구하셔서 나중에 일반적인 노동비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2. 네. 효력사라집니다.
4.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구직활동은 가능은 하죠. 단 3개월이내. 단기프락티쿰으로 노동비자 발급 안됩니다. 위 1번처럼 구직비자를 활용하세요.
소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소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쓴이는 아니지만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독일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구직비자를 받을수 있다는건 알고있는데, 혹시 압멜덴하고 한국에서 살다가(6개월이상) 나중에 구직을 위해 독일로 다시 왔을경우에도, 1년6개월의 구직비자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졸업 직후에 학생비자에서 변경시에만 가능한건지 혹시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나만님의 댓글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길노님이 잘 아실텐데 제 생각엔 안 줄것 같아요. 졸업직후 변경으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저렇게 썼구요. 만약에 된다면 참 좋겠지요.
소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소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두부두부두부님의 댓글
두부두부두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비자가 21년 6월까지 받았어도, 비자종이에 어떤 스트디움으로 받았는지 써져 있어요. 그학업을 졸업하는 순간 비자날짜와 상관없이 비자 효력은 사라져요. 졸업하면 비자청에서 연락오거나, 스스로 멜덴해서 종류를 바꿔야해요. 졸업후 3-4달 정도는 기간을 주기는 합니다만 반년 1년 넘어가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벌금또는 추방 당할수있어요. 저희가 받은 학생비자는 그 학업이 지속될때에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