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학생비자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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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저먼아일랜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529회 작성일 20-02-10 01:49본문
현재 독일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알고가서 감사합니다.
학생비자 10년 조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의 미성년 아이가 조만간 독일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이고,
그시점에 저는 귀국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때부터는 아이의 비자가 학생비자로 변경될 것이고요,
(현재는 저의 미성년 가족으로서 동반비자 상태입니다)
그러면, 학생비자 10년기한이라는 의미는
학생비자가 시작하는 시점부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최초 독일 입국한 시점부터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를린리포트 검색해봐도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요.
물론, 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맞고,
아직 미래의 일이고, 그 시점에서의 담당자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미리 일반적인 지침을 좀 알아두려는 차원에서 문의드려봅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부분에 해박하신분 조언을 구해봅니다...
좋은 하루되시고요,,
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학생비자를 받는 시점부터 10년입니다. 독일에서 5년거주 + 아비투어 있으시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부분도 고려를 한번해보시구요. 학생비자는 학사,석사,박사까지 10년입니다.
ㅗㅜㅑ님의 댓글의 댓글
ㅗㅜ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매번 단팥님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와 조금 내용이 다른거 같아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가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5년 거주 및 아비투어 조건을 충족해도 영주권 발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고 연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만 아비투어가 장점이 되는 것은 아우스빌둥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독일인의 수요가 많은 직업군'이란 이유로 노동청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정도?
즉, 아우스빌둥 지원에 있어서는 외국인 신분이 아니라 독일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 정도입니다.
물론 대학에서도 international office에 속하지 않게 되구요.
- 추천 1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주법은 다음과 같이 성년이 되는 시점에 미성년자의 영구거주권 신청 자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경우에는 연금 납입 등을 정의한 규정(§ 9 Abs. 2)으로부터 예외적으로 규칙이 주어집니다.
AufenthG § 35 (1)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35.html
(1) Einem minderjährigen Ausländer, der eine Aufenthaltserlaubnis nach diesem Abschnitt besitzt, ist abweichend von § 9 Abs. 2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zu erteilen, wenn er im Zeitpunkt der Vollendung seines 16. Lebensjahres seit fünf Jahren im Besitz der Aufenthaltserlaubnis ist. Das Gleiche gilt, wenn
1. der Ausländer volljährig und seit fünf Jahren im Besitz der Aufenthaltserlaubnis ist,
2. er über ausreichende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verfügt und
3. sein Lebensunterhalt gesichert ist oder er sich in einer Ausbildung befindet, die zu einem anerkannten schulischen oder beruflichen Bildungsabschluss oder einem Hochschulabschluss führt.
즉, 독자적인 거주권이 신청 가능해지는 딱 그 나이 시점에 지난 5년간 독일에 살았던 학생/아이는 학교를 다니거나, 아우스빌둥을 하거나, 직장이 있다면 (즉, 놀고 있는것만 아니라면) 기한없는 거주권이 나옵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하신 분의 자제분 경우처럼, "미성년자"가 쭉 살다가 나이가 차서 독자적으로 거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인정 되는 시점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소급 적용은 안되니까요. 가령, 이미 15세 고등학생 시점에 이사와서 2년 뒤 아비투어를 치고, 대학 들어가서 3년 지난 경우라면, 총 5년이 지났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지라 이 규정에 해당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쪽으로 생각하신건가요?
우선권 검사 역시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독일에 지난 3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아비투어를 쳤건 안 쳤건 간에) 독일인/EU인 우선인 우선권 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쪽은 BeschV § 9 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schv_2013/__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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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ㅜㅑ님의 댓글의 댓글
ㅗㅜ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아울러 학생비자는 학,석사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사는 비자의 내용이 전혀 달라요.
- 추천 2
저먼아일랜드님의 댓글
저먼아일랜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종합해보자면, 학생비자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10년이 기한이고,
학사, 석사까지만 해당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