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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노동비자 공백기간 및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201307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2,112회 작성일 20-02-07 19:56 답변완료

본문

현재 노동비자 소유중이고, 실업급여 자격이 되어 ALG1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직하자마자 비자청에 가서 상황 설명했더니, 최대한 빨리 Job을 구하고 3개월 뒤에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다시 오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노동비자 1년 남음)

실업급여 관련하여 검색해보니 6개월에서 1년도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그 기간동안 비자청에선 아무런 제약이 없나요?
제가 3개월 뒤에도 Job을 구하지 못하면 비자청 공무원 권한으로 제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를 박탈(?)하고, 임시비자 등으로 강제 전환할수도 있을까요?

노동청에서는 학원비까지 지원해줄수 있으니 당장 재취업보다 독일어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것이 낫겠다고 했는데요,
비자청의 입장과 너무 다르다보니 바로 구직을 해야할지 조금 혼란스럽네요ㅠㅠ
그렇게따지면 실업급여를 신청한 의미도 없어지구요..

이직하시며 공백기간 있으시거나 실업급여 관련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와소시님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확실하게 아셔야 할 점은 노동청과 비자청은 다른 관청이라는 점입니다
노동청에서는 님이 그냥 ALG 수령 조건에 맞게 그동안 실업보험을 냈냐 그리고 얼마만큼 냈냐 하는거만 보는거고
비자청은 님의 독일에 있을 자격이 되나 그리고 지금 발급해 준 비자가 유효하냐 이것만 봅니다.

그러니 노동청에서는 이러이러하니 12주뒤에도 직장 못구했음 실업급여 나중에 신청하세요라고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만 한거고
비자청입장은 영주권 없이 그냥 노동비자면 그 노동비자는 노동을 할때만 유효한 것이니 직장안다니는 지금은 그 노동비자는 유효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것이죠

결론 부터 말하자면 외국인의 모든 권리는 합법적으로 독일에 체류할수 있냐 없냐의 비자에서 시작되기에 비자가 유효하지 않은 이상 실업급여 수령의 권리고 아무것도 없는겁니다. 가끔 받았다는 분들 있는데 그런 경우는 비자청에 알리지 않고 노동청에 실업급여만 신청해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고 위에도 썼듯이 노동청은 비자여부 떠나서 그냥 실업급여 자격되는지만 보는 기관이기때문이죠. 하지만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하면 비자청에서 거부할수 있는 단서가 되며 또 재수가 없으면 부정수급자로 실업급여 받은걸 다시 내놔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비자청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담당자 재량껏 판단을 많이 함으로 (물론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노동비자 소유자가 회사를 그만뒀을때 바로 독일을 떠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1-2달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그동안 직장 찾아보고 못찾으면 다른 비자로 바꾸던지 떠나라고 통보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결론은 실업급여는 받지말고 비자청에 바로 이야기하여 합법적 체류권부터 챙기는게 정답입니다. 이것은 노동비자에 회사이름이 붙는 노동비자냐 안붙는 노동비자냐는 상관없습니다. 영주권이 아니면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난민이나 독일에서 당장 의료에 관련된 일이 있던지 또는 고국에 돌아갈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실상 ALG1를 받는게 힘듭니다.

그리고 1년 일하면 전 직장 세후 금액의 60%로 (싱글일 경우) 6개월 최대 받을수 있고
2년 이상일 경우 최대 1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는 초반 12주동안은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음으로 실제로는 3개월, 9개월입니다.

20130721님의 댓글의 댓글

201307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주에 비자청에 가서 다시 상황을 설명하고, 안된다고 하면 바로 구직을 해야겠네요..ㅠㅠ

노란선생님의 댓글

노란선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자가 어떤 말씀을 해도, 실업급여나 Harz II등은 받는 즉시 비자청에서 비자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외국인이 들어와 그런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것을 기뻐할 나라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난민이며 이주민들이 점점 늘어나서 갈등이 전면에 불거지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몇 달 받은 후에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나 사고가 나서 생명이 오고갈 정도로 아주 급한 경우에는 Sozialhilfe를 지원해서 사람의 목숨은 일단 살리지만, 그 후에는 즉시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20130721님의 댓글의 댓글

201307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쉴새없이 60개월을 일하신 걸까요..
독일에서 4년 가까이 일했는데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없이 비자걱정까지 해야하는게 참 슬프네요ㅠㅠ..

나만님의 댓글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체류비자가 어떤 특정한 회사에 묶여 있는 노동비자는 아닌거죠? 그렇다면 님은 올바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한 것이고요, 심져 4년이나 일하셨다는데 당연한 권리입니다. 암튼 비자청에선 3개월에 여유를 주는 것이고, 그때도 못 찾는다면 실업급여 받는 걸로 재정증명을 하면 비자청 직원의 재량에 따라서 몇 달 더 여유를 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좀 받는 다고 나중에 영주권 받는 것 전혀 큰 영향 안 미칩니다. 걱정마세요. 실제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뭐 1년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 받고 또 1년 일하고 또 실업급여 받고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한다면 비자청에서 영주권 신청시 태클 걸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별 문제 없어요. 저도 중간에 실업급여 6개월인가 받았는데도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 받았어요. 나중에 새직장을 구해서 안정적으로 재정증명만 된다면 그때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비자청가셔서 사정을 설명하시면 잘 될겁니다. 4년동안이나 쉴새없이 일하셨잖아요^^

20130721님의 댓글의 댓글

201307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자는 종속 없는 비자입니다. 아직 비자청 방문을 안했는데, 남겨주신 댓글을 보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응원 또한 감사드립니다^.^

노란선생님의 댓글

노란선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회보장 수급을 주거나 하면 사람들이 벌써 야단이잖아요. 자국민 일자리도 없는데 일자리 뺏더니 이제 세금과 공적비용을 낭비하며 민폐를 끼친다, 혹은 외국인 한 명에게 혜택을 주면 이제부터 다른 나라들에서 그 혜택받으려고 우리나라로 몰려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 예민한 사항이지요. 외국인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독일은 이미 몰려들어온 난민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더더욱 힘들어지는 추세입니다. ㅠㅠ

20130721님의 댓글의 댓글

201307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게 말하시니 이해가 가네요..
4년가까이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싱숭생숭하고 혼란스러웠거든요ㅠㅠ
비자청 가서 설명하고 좋은 답변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야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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