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석사과정중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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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2삼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1,440회 작성일 20-02-04 17:53 답변완료본문
석사 과정 3학기째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10월에 졸업 예정이고 제 마지막 학기 (4월 - 9월)에 (6학점, 석사 thesis)가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thesis를 10월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 working student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full time contract을 반드시 6월에 작성하면 어떻냐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학업 도중에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면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회사에서는 비자 관련 다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 7월부터 9월까지 학생신분이 되지 않아 학교를 다니고 석사 thesis를 내는데 문제가 있나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 관련 전공분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네요 ㅠ
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취업비자가 상위비자라 공부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석사 논문도 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삼사님의 댓글
12삼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알기론 취업비자와 공부는 병행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흐린날씨악님의 댓글
흐린날씨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과 학업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학업-취업 두가지를 한번에 할 수 없다고 외국인청에서 말해주었습니다.
Full time 계약을 6월에 맺고 그 대신에 정식 업무 시작일을 졸업 뒤로 정하면 안되나요 (예: 6월에 full time계약 맺을 때, Gueltigkeit ab 01.Feb.2021)?
그럼 그 때까지 학생신분으로 일하시다가 논문내고 urkunde 받으시면 계약서 들고 외국인청 가서 취업비자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그때까지 짧을 수 밖에 없는 업무시간을 이해해 줄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12삼사님의 댓글의 댓글
12삼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이해를 안해줘서제가 고민이네요 ㅠ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프락티쿰처럼 학교 교과과정에 속해 있는 부분은 학생비자로도 일하는 시간으로 치지 않는것처럼 졸업논문 또한 졸업 요건에 속해 있으니 일하는 시간으로 치지 않는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타 독일애들이 하는것처럼 회사에서 논문쓰는것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논문 완료하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암트에 물어보셔야 할거같아요.
12삼사님의 댓글의 댓글
12삼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pslcs님의 댓글
pslc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데요,
학생 비자로 1년의 기간동안 풀타임으로 6개월 하프타임으로 1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비자로 4학기에 Full-time Contract를 맺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취업비자로 전환 신청을 위한 Termin을 잡았고, 졸업 날짜 후에 취업 비자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미 Working Student로 일을 하고 계셔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삼사님의 댓글의 댓글
12삼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그럼 1년 기간동안 일하는 수 계산하는 경우 2019년만 고려하여 1월부터 6월까지는 working student(주 20시간) , 7월부터 9월까지 학생비자로 풀타임, 그리고 9월에 졸업 후 취업비자로 바꾸는 경우 1월부터 9월까지만 계산되는 걸까요?...감사합니다 ㅠ
pslcs님의 댓글의 댓글
pslc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엄격하게 볼 지 모르겠네요. 요새 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워낙 많아서요.
불법조장하지맙시다님의 댓글의 댓글
불법조장하지맙시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완전히 잘못 알고 있으시네요. Zusatz에 써 있는 120일은 4개월 가량이지 6개월이 아니고 240일은 8개월 가량입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불법 행위하셨다는거고 지금 불법 행위를 조장하시고 있으신거죠? 이거 추방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거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Chanot님의 댓글
Chano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 같은 경우에는 한학기 남은 상태에 취업이된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했더니 취업비자를 주면서 한학기이내에 학교를 정말로 끝낼수 있냐고 물어보더니 그 기간을 자기가 추가로 데이터에 입력해놓겠다고 취업비자인상태로 마지막학기를 다닐수 있게 비자청에서 배려해주었습니다. 담당자 재량도 클듯합니다. (아 그런데 저는 학교수업 인원초과로 다음학기로 졸업을 위한 수업참여가 밀렸다는 학교측 문서를 받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