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이게 무슨 비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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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꾸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420회 작성일 20-02-01 22:38본문
18 Abs 4S. 1
Anmerkunemgen :Erwerbstätigkeit gestattet
지금 이혼준비중이고 결혼비자가 만료된시점에 새로 받은 비자입니다.
트레눙 시점이 결혼기간 3년이 안돼서 영주권신청이 거부되었고요.암트에서 편지를 받아서 질문에 답변을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그후
암트직원이 지금일하는곳에 전화를 해서 시급이 적기때문에 바꿔서 재출해야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수있다하여 받은 비자입니다.
결국 지금 일하는곳과 문제가 생겨 이직을 해야할 상황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조건의 비자인지 아사는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프렌치블독님의 댓글
프렌치블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검색해서 읽어보고 해석한 내용을 도움이 될까 해서 미약하지만 적어봅니다.
78a: 비자연장 관련 내용이고, 님의 Aufenthalts 기간을 1달 연장을 해주기 위한 것 이라고 써있습니다.
18a 4S.1: 비자부여관련 조항인 것 같은데, 님께서 자격을 갖춘 직장을 다니실 때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비자는 님께서 소속된 회사 (in einer Gruppe?) 에서만 부여받을 수 있고, 노동법을 통해서 허가된 것이어야 한다.
의역하자면 비자는 회사에서 계약서 상에 계약한 기간만큼 비자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시면 남아있는 비자기간이 자동소멸되는 지는 써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Anmerkunemgen :Erwerbstätigkeit gestattet: 현재 받으신 임시비자로도 일은 계속 하실 수 있으십니다.
법령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수정 혹은 설명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욱님의 댓글
꾸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년 비자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직시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하는건가요?
mausen님의 댓글의 댓글
maus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법 조항 살펴봤는데 지금 받으신비자는 노동비자 입니다(Paragrph 18). 이직시 노동청에서 다시 허가를 받으신다음 기다리셔야 다시 새로운 노동비자를 받으실거에요. 아니면 기간에 따라 Zusatzblatt만 변경될거 같습니다.
꾸욱님의 댓글의 댓글
꾸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Zusatzblatt 는 없습니다.
결혼전 받은 비자가 Anmerkunemgen에 사업자 번호가 붙어있어 이직이 불가능했거든요.
프렌치블독님의 댓글의 댓글
프렌치블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비자 신청 관련 된 사항은 먼저 이직 하실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