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임시비자로 한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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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ehAu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30회 작성일 20-01-24 04:39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자로 19년 11월 독일에 입국했습니다.
제가 있는곳이 대도시라서 테어민없이 A~Z 알파벳 이름순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당일날 줄서서 비자를 받을수있습니다.
1월초에 어학비자를 신청하러 갔었는데, 여권만 확인하더니 정식 테어민날짜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1월 ~ 4월말까지 임시비자(Fiktionsbescheinigung)를 받았습니다.
제가 4월초에 압멜둥하고 완전히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하면 불법체류같은 문제가 생길까요?
아 그리고, 임시비자 종이 끝부분에 이러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Erlischt bei ausreise aus dem bundesgebiet.
Gilt nicht für Auslandsreisen.'
제가 있는곳이 대도시라서 테어민없이 A~Z 알파벳 이름순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당일날 줄서서 비자를 받을수있습니다.
1월초에 어학비자를 신청하러 갔었는데, 여권만 확인하더니 정식 테어민날짜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1월 ~ 4월말까지 임시비자(Fiktionsbescheinigung)를 받았습니다.
제가 4월초에 압멜둥하고 완전히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하면 불법체류같은 문제가 생길까요?
아 그리고, 임시비자 종이 끝부분에 이러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Erlischt bei ausreise aus dem bundesgebiet.
Gilt nicht für Auslandsre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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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임시비자를 받으셨으니 4월까지 체류엔 문제가 없고, 대신 4월초에 완전 귀국하시면 정식 비자 신청 테어민이 필요없으니 담당공무원에게 취소를 알리고 깔끔하게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바자 종이엔 독일을 떠나면 임시비자가 취소됨. 해외여행 불가라고 되어 있네요.
deeeee님의 댓글
deee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귀국하시기 전에 Einwohnermeldeamt에서 Abmeldung(퇴거신고) 하시면 외국인청에 별도 통보 필요 없습니다. 출국시 공항에서 경찰에게 Abmeldung 확인서 보여주고 독일 떠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