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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mm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898회 작성일 20-01-13 23:58 답변완료본문
현재 취업준비비자가 내년 1월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2월중순에 집 계약이 끝나 압멜덴을 할것이고 새집으로 4월 초에 들어가는데
3월에는 한국을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안멜둥이 없는 약 한달동안 제가 한국을 다녀오는것이 비자에 문제가 없을까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멜덴이 끊겨서는 안되는것인가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중순에 집 계약이 끝나 압멜덴을 할것이고 새집으로 4월 초에 들어가는데
3월에는 한국을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안멜둥이 없는 약 한달동안 제가 한국을 다녀오는것이 비자에 문제가 없을까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멜덴이 끊겨서는 안되는것인가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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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압멜덴 = 영구 귀국 = 거주증/비자의 효력 정지, 입니다. 즉, 압을 하시면 안됩니다. 하시는 순간, 거주증이 무효화되고 이어 거주증 신청의 모든 과정을 새로 입국하신 다음에 외국인청에서 다시 하셔야 합니다.
거주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멜덴 된 주소지를 없앨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집이 없는 3월동안, 이전 집 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4월에 반드시 움멜덴 할 거라고 약속하고, 이전 집에 주소를 유지해두시는 정도가 좋으실듯 합니다.
gummi님의 댓글의 댓글
gumm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다른도시로 4월에 집을 구할거라.. 안멜덴을 임시로 할 수 있는 곳을 구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