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업비자 취소 문의드립니다. 재취업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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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rfogbo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461회 작성일 20-01-12 20:48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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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직장에서 1년을 채우셨다면 실업수당을 받으실수 있을껍니다..
내일 노동청에 문의하시고 실업수당이 가능하면 일을 찾는동안 약 6개월 정도 임시비자나 취업준비비자를 내줄 수 있습니다..
제 생각도 당연히 지금 상황에선 좀 멀더라도 전 직장을 가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요즘 취업이 쉬운게 아니라서...ㅠㅠ
하루 왕복 2시간이라면....독일에서 멀다고 느껴지지만...서울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감안할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듭니다..
전 직장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면...그쪽으로 집을 옮기시면 안되는지???
kerfogbow님의 댓글의 댓글
kerfogbo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취업만큼 어려운게 집구하는거라서요.. 어제 외국인청에 가서 현재 갖고 있는 비자가 고용주와 계약이 끝나 유효하지 않았으며 노동청에가서 실직신고해서 arbeitssuchend상태가 되었고 노동청과의 다음 테어민이 2월6일이라고 설명했는데.... 임시비자 아런건 안주고 그냥 비자가신청하고 싶은 비자를 결정하고 다시 비자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2월말에 다시 오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는데.. 이게 임시비자준다는 건가요?아님 임시비자를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아시는지요?
나만님의 댓글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실업수당은 최소 회사명이 들어가있지 않은 노동비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글쓴이의 경우 두번째 회사 노동비자에서도 꼭 그 회사에 한한다고 한정했기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1번의 경우 취업준비비자는 단 한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2번의 경우 실업수당은 불가능하며, 대신 노동청에서 일자리 주선이나 뭐 교육 정도 도움은 줄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 실직적으로 가능하면 첫직장에 들어가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언어문제로 두번째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제3의 회사의 취직이 어려울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자신청은 아마 6개월 정도 임시비자 신청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재정보증 뭐 이런것 필요할것이고요. 비자청에 문의하셔서 님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서류 준비하십시오. 사실 실업수당 신청 요건이 안 된다면 노동청의 실업자 신고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kerfogbow님의 댓글의 댓글
kerfogbo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조언대로 첫직장에 문의했는데. 저를 좋게평가해주셨는지 이미 직원을 채용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다른곳에 알아봐주신다고 하셨어요. 다행이 운이좋아. 오늘 면접봤는데 바로 합격되어서 2월부터 다시 출근해요. 일주일의 악몽이었지만 지금은 더 잘되어서 다행입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려요
최강경덕님의 댓글
최강경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쪽지 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