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블루카드 발급과 여권 만료기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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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20회 작성일 19-12-12 23:09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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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5월까지 유효한 블루카드 소지
2. 내년 6월까지 유효한 여권 소지
3. 계약 연장에 따라 2022년까지 유효한 신규 블루카드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해야하는 게 3을 위한 신규여권 발급인 것 같은데요,
4. 내년 6월까지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여권 신규 발급이 가능한가요? (프랑크푸르트 영사관 관할입니다)
5. 새 여권을 받은 후에도, 1의 블루카드가 계속 유효한가요?
혹은 Ausländerbehörde에 방문하여 새 여권정보를 블루카드에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필요한가요?
(블루카드에는 2의 여권번호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 가능합니다.
5.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선생님께서 인지하시다시피 지금가지고 계진 블루카드는 2번의 여권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하여 새로운 블루카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이 경우 갱신에 해당하겠네요.)
물론 일반적으로 새로운 거주허가를 받으실때까지 구여권 및 구거주허가증을 신여권과 함께 항상 소지하고 있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마다 다르지만 해당 외국인청에 a) "지금" 여권만료로 인한 블루카드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일정을 잡으시거나,
b) "신규여권 수령후" 여권갱신으로 인한 블루카드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외국인청 담당자는 "b"안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노동계약서를 이미 소지하고 계시다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2022년까지 유효한 블루카드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tkdghk님의 댓글
tkdgh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윗 분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같은 상황에 있었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함부르크 영사관에서 올해 6월 중순까지 유효한 여권을 1월 말에 재발급 신청해서 2월 말에 받았구요.
(2월 말에 받은건 확실, 1월 말에 신청했는지는 좀 가물가물 암튼 그즈음)
블루카드는 2년 3년 더 남았었는데, 새 여권을 발급 받은 후로도 쓰긴했었어요. 대신에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신여권 구여권 같이 가지고 다녔고요, 그렇지만 공항에서 구여권을 확인한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윗 댓글 처럼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암트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임시비자? 같은 걸 가지고 다니는게 원칙이긴 해요. 만약 그렇지 않고 가지고 다니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반박을 못할 수도 있어요. 원칙을 벗어나니까요ㅜ
The라이언님의 댓글
The라이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블루카드에 여권번호가 적혀있으므로 일단. 블루카드 연장하시기전에 여권먼저 갱신하는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여권을 가지고
내년 5월에 블루카드 연장하면 그 불루카드에 새여권번호가 찍힐것입니다. 저또한 이런 문제로 상담시헤 여권먼저 갱신하라고 조언을 받아 여권먼저 갱신했습니다(한 3주 소요, 우편으로 받을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