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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관광비자로 입독 후 안멜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삥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237회 작성일 19-12-08 11:41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곧 관광비자로 입독 후 visum zur Arbeitssuche 를 신청하려합니다.
우선 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멜둥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관광비자에게 거주지를 주기엔 어렵겠죠..?
 
1. 관광비자가 쯔비쉔으로 안멜둥 가능한 곳 찾기 어려울까요? 그 곳에서 안멜둥을 한 후 비자업무를 진행시키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2. 워홀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려는 저 ( 집구하는 중 )와 함께 살 집을 구해서 둘 다 그 집에 안멜둥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항상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어느 경우가 관광비자인 지인과 제가 안멜둥, 움멜둥하기 수월할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정보를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1

댓글목록

전차군단님의 댓글

전차군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 모두 가능합니다. 저도 관광비자로 입독해서 집 구하고 안멜둥 하고 취업비자 진행중에 있구요.  하지만 게시글 내용에도 있듯이 집주인에 따라 달라요..

삥삥님의 댓글의 댓글

삥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현재 제 지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 중이라 하셨는데 전차군단 님도, 제 지인도 앞으로의 독일 생활이 더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은 관광비자라는것이 없고 그냥 입국후 90일간은 자유롭게 여행하실수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계약서, 월급명세서가 없으면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집크기에따라 안멜둥할수있는 인원수가 정해져있고, 그 또한 늘 되는것이아니라 집주인 허가아래가능합니다.
집을 구하실때 혹시 최대몇명까지 안멜둥해줄수있는지 넌지시 물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각 주 마다 법이 조금씩 다른데 헤센쪽은 1인당 최소보장공간이 15평방미터입니다. 고로 30크바 이상의 집이면 2명이상 (법적으로는) 안멜둥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에따라서 50크바가 되어도 1인만 안멜둥 해주는경우도있습니다.
한명당 15크바가 보장안되는 집에 안멜둥을 많이하는것은 불법이라 안되지만, 더 큰집에 안멜둥 사람수를 제한하는것은 집주인 재량입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 더 큰집에 안멜둥 사람수를 제한하는것은 집주인 재량입니다.

단팥님이 잘 써주셨는데요. 다만, 실지로 세를 주었다면, 집주인이 안멜덴 하면 안되, 하고 제한하는 것은 "위법" 임을 굳이 뱀발로 달아보고 싶습니다. 애당초 안멜덴 할 수 없는 방인지라 세를 안 주었으면 괜찮습니다. 허나, 일단 돈을 받고 방을 대여해서 살게 한다면, 그 기간이 아무리 짧건, 아무리 방이 작건 크건, "이건 멜덴 하면 안되는 방" 이라고 할 권리는 집 주인에게 없습니다. 집 주인은 세를 준 사람에게 언제나 멜덴을 할 수 있게 여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증명을 적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입니다. 멜덴을 거부할 권리는 관청의 것이지 집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즉, 집을 세 주었으면서 멜덴 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고, 법적 분쟁으로 가면 100% 잘못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법적 분쟁에 갔을때 이야기고요. 현실적으로는 집 주인들이 실지로 멜덴을 못하게 막으면 그런 집에 멜덴 안하고 잠시 살거나, 아니면 다른 집을 구하는게 옳습니다. 집 주인들이 멜덴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살지는 않지만 이 주소지로 멜덴된 사람이 있다거나 (거주지 등록법 위반), 멜덴하면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 알려져서 세금 나오니까 (탈세), 혹은 그저, 짧게 두달 살고 나갈 사람이 압멜덴/움멜덴 잘 안할까봐 애당초 여행자만 받고 싶다 등. 어느 경우건, 거주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을 거주시키면서 안멜덴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세입자에게 전입 후 2주안에 멜덴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즉, 위법 행위를 하라고 부추기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이 주소지 안멜덴 하면 안된다고 하는 집에서는, 주소지를 멜덴하기 어렵습니다. 동의서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다해도 이후 쫓아내려고 한다거나, 다른 트집을 잡는다 등이 가능하니,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이 멜덴 하지 못하게 할 현실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위법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지라, 굳이 뱀발을 달아봅니다. 실지로 사는 이상, 거기에 살고 있다고 멜덴하는 권리는 세입자의 것이며, 집주인이 제한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요.

반면에 관청은, "그 집에 이미 멜덴 한 사람 많아. 안 됨"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적절한 내용입니다. 관청은 이어, 그 사유가 "실지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멜덴을 남겨두었음" 의 경우이고 그 사람이 외국인에 떠난지 오래로 보이면 알아서 "압" 시킬 자격또한 있습니다. 주소만 남겨두고 다른데 살았는데, 어느새 자동으로 압 되었다 등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역시 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나옵니다. (이주 후에 2주 내에 신고해야 함.)

삥삥님의 댓글의 댓글

삥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ilNoh님, 일단 현실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제 질문에 다른 분들과 함께 답글을 달아주신 덕분에 제 지인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삥삥님의 댓글의 댓글

삥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팥ㅇ님, 덕분에 제 지인이 안멜둥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컨택이 그나마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한국 집주인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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