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회사명의 리스차량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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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nSo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102회 작성일 19-11-11 18:06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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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리스하는 자동차 회사에 문의 하시면 잘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아니면 현재 질문자님 가족이 운영하시는 회사 세무 담당 계리사에게 직접 물어 보시면 누구보다 정확하게 회사 현황에 맞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 줄 것입니다.
리스 차량은 이미 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로 리스 하지않나요? 차량 등록은 운행 용도가 회사업무상 필요로 하는 것인지, 대표 또는 직원의 개인용으로, 또는 두가지 용도가 다 해당이 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등록자가 달라지겠고 세금 혜택도 다릅니다.
EnSoF님의 댓글의 댓글
EnSo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이긴한데 장인어른이라 자세히는 못 물어봤습니다. 보험은 이미 들어가 있는거군요.
megadethy님의 댓글
megadeth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험이 그냥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보험은 리스계약에 필수 항목인데, 사고 시 자가부담 책임을 어느정도로 할 것이냐에 따라 리스비가 달라집니다. 차 소유주는 리스회사이므로, 별도로 차량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자동차세는 계약한 회사가 부담하고, 회사의 직원(차량 사용자)는 '차량 판매가(세전) * 1% + 차량 판매가(세전) * 0.03% * 회사와 집 간 km 거리'로 계산된 금액을 급여와 합하여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전 직원이 사용하는 공용차로 리스를 하게 되면, 세금 금면의 혜택이 있지만, 추 후 세무감사를 대비하여 차계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보험조건(Vollkasko, Teilkasko) 등은 계약서에 있는 리스회사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