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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프로베이션 기간 중 성탄절 상여금이 껴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오햇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90회 작성일 19-11-09 16:48

본문

고용 계약서에 weihnachtsgeld도 지급한다고 써있는데, 제가 지금 프로베짜이트 기간이라서요. 그래도 수령 해당되나요? 아님 프로베짜이트 끝나고 정식 직원 된 후 다가오는 겨울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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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개천문님의 댓글

개천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프로베자이트는 상관없고 계약서나 임금규정보면 1년 된 사원은 25% 2년은 35% 3년후부터 55% 이렇게 되어 있을거예요. 그러니 프로베자이트때는 1년이 안되어 크리스마스 휴가비를 못 받을거 같네요..

크로씨님의 댓글

크로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12월부터 근무 시작했는데 첫달 12월 월급에 상여금 같이 지급됐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궁금하시면 인사팀에 한번 물어보시는게 제일 확실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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