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면허를 신청했는데, 임시운전면허증을 안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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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045회 작성일 19-11-06 18:48 답변완료본문
5월에 들어왔고, 거주증(?) 그 Anmeldung도 했구요.
11월6일 오늘 냈는데, 임시면허증을 안 주네요???
그럼 독일면허증 나왔다고 그거 받기 전까지는 운전을 못 하나요?
임시면허를 발급해주는 조건이 뭐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SS 29 Fahrerlaubnis-Verordnung... 뭐 어쩌고 저꺼고...
Bestaetigung ueber die voruebergehende Abgabe eines Auslaendischen Fuehrerscheins 라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는 거죠?
물어봤는데도, 안 주는 거 맞다고 그러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누구는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안 받았다고 하고...
11월6일 오늘 냈는데, 임시면허증을 안 주네요???
그럼 독일면허증 나왔다고 그거 받기 전까지는 운전을 못 하나요?
임시면허를 발급해주는 조건이 뭐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SS 29 Fahrerlaubnis-Verordnung... 뭐 어쩌고 저꺼고...
Bestaetigung ueber die voruebergehende Abgabe eines Auslaendischen Fuehrerscheins 라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는 거죠?
물어봤는데도, 안 주는 거 맞다고 그러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누구는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안 받았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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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uchs님의 댓글
Fuch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임시면허증 달라고 하고, 수수료를 그 자리에서 즉납하고, 한국 면허증을 직원한테 넘겨주면 줍니다.
Haran님의 댓글의 댓글
Har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국제면허 6개월 되는 날이 11월 16일인데도 그렇게 하면 줘요?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면허증의 국제면허유효가 끝난 후 독일면허증 신청을 하는경우 > 독일면허증이 발급이 되는 날까지 운전을 하실일이 있다고 하시면 임시면허증을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그자리에서 종이로된 fahrausweis를 줍니다. 한국면허증은 제출하게되구요. 이 경우 독일면허증이 거주지등록된 주소로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아니라면 한국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시고 약 4주뒤에 독일면허증 픽업하러 가셔서 본인인증하시고 한국면허증 제출하시고 독일면허증 받아오시면됩니다.
Haran님의 댓글의 댓글
Har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둘 다 물어봤는데, 둘 다 안된다네요.
그냥 안된데요. 뮌헨도 바이에른인데, 거긴 왜 해주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