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소득이 적어도 5년 일하면 영주권 자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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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list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3,641회 작성일 19-10-31 19:37본문
시급이 그리 많지 않지만 풀타임입니다.
5년간 연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소득이 적으면 5년 이상 일해도 영주권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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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신청시점에서 부양가족까지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득과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질문하신 것처럼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면 승인이 안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대략적인 기준은 있는 듯 하니 해당지역에서 승인 사례를 찾아보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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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star님의 댓글의 댓글
calist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일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조만간 부부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부부의 총 수입이 가족부양 수준을 넘어서면 되는 것이겠지요?
립톤님의 댓글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좀 복잡합니다. 그때 어떻게 판단할지는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독일 어디나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 사례를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고려하셔야 할 점은 5년 연금납부하면 영주권 준다고 누구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5년뒤 독일 정부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플랜B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트럼프 집권이후 미국 이민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년뒤 독일 정부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바뀐다... 라는건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플랜B를 가져야 한다는 건 무조건 옳은 조언이십니다만 (가령, 독일 생활이 영 안 맞는 한국 분들 많으시니까요), 다만, 그것이 독일의 이민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앞으로 5년 사이에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시는 거라면, 일단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쿼터제에 따라 행정시행령만으로도 쿼터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미국과 달리, 독일의 외국인거주법에 법규로 명시된 조건인지라 그걸 바꾸려면 의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게다가, 작년에 변경되고 새로 시행될 새 외국인 노동규정(BeschV) 개정은 비EU외국인 취업을 위한 허들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지라 (우선권 검사의 대체 등) 앞으로 더 쉬워지는 방향으로 가는게, 최소한 지금의 독일 분위기입니다. 이전의 법 개정들도 그러했고요. 가령, 제가 처음 독일에 살기 시작한 2010년대 초반과 비하면, 지금이 더 비EU국적자의 취업이 편리합니다. 대표적으로 동반자는 제한없이 취업이나 사업이 가능하다거나, 블루카드가 생겨서 대학 졸업자는 월급만 많으면 21개월 만에 영구거주권이 나오다던가 하는 등은, 지난 10년 사이 새로이 추가된 내용들이지요. 지금까지 계속 외국인을 더 받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5년안에 영구거주권 조건이 더 어렵게 변화되리라고는,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 물론 큰 전쟁이나, 나찌당 집권이나, 유럽 대 난민 사태가 나면 가능하고, 미래는 누구도 재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정책의 연속성 면으로 본다면 일단은 5년 거주 및 연금 납부라는 대 전제가 바뀔 가능성은 드문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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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소득이 낮으면 취업비자 자체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취업비자가 나왔다면 그걸로 5년 사시면 영구거주권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비자가 나올 만큼 된다면, 걱정할 필요 없이 쭈욱 오래 살며 연금만 내시면 됩니다. 다만, 매 갱신 시점에도 월급 수준 검사가 들어가고, 이로 인해 비자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베리에도 첫 취업 2년후 거주권 갱신 시에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가가 오르니, 해당 직종의 적정 시급 기준도 같이 오릅니다) 비자 갱신이 거부된 경우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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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월급이 아니라 시급 이야기를 하시는 것 보니 좀 불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정직원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시죠? 모든 공보험까지 다 되고, 세금 다 내야하는 정직원 취업 비자여야 영주권 조건에 들어갑니다. 다른 목적의 비자 예를 들면 박사과정비자 등등으로는 5년 넘게 독일 살아도 영주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취직되어 공부하며 일하더라도 비자는 학생비자가 아니라 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세금과 연금을 꼭 내야 하는 비자로, 5년이상 버터야 합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왜 굳이 5년인가를 알아 본 적이 있는데, 5년은 연금 60 개월 납부 최소 기간에 들어가고, 연금이 60개월 이상이 되야 정식화?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5년이 중요한게 아니라 연금을 60번 이상 내는게 중요하죠. 즉 이때부터는 기본적으로 65살 이전에는 연금을 찾을 수 없지만, 국민 연금 기능이 활성화 되어, 독일에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기본 생활 보장이 되니(적어도 부랑자는 안되겠지), 너는 이제 독일에 오래 있어도 되겠다 그러면서 옛따 영주권! 하는 겁니다.
영주권은 독일인과 결혼, 정직원 취업, 독일 혈통 (엄마나 아빠가 독일인, 더 위로 가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독일계라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영업 그 외에 난민 같은 특수 상황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식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면 GiNoh 님 말씀처럼 안정권에 들어 갑니다.
하지만 외국인 취업비자에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어려워진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묻지도 않고 비자 연장을 해 줬지만, 몇 년 전부터는 월급 작다고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가 꾀 있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취업비자 내줬다가, 연장시 월급 작다고 거부가 된거죠. 독일에서는 처음 월급이 거의 안오르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구요.
일단 정식 취업비자를 받으신 상태로, 연장시 거부 안되고 5년 버티는게 관건이겟네요. 저는 취업비자를 1년, 2년, 2년 이렇게 받았었는데(다행히 그때가 옛날에 포함되는 터라, 재직증명서랑 월급 3개월치 명세서만 내면 별말 없이 연장이 됬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적어도 2-3번의 비자 연장 고비는 미리 준비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begegnung님의 댓글
begeg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윗분들 말씀도 지역마다 케바케인거 같아요. 저는 딱 2년 종속비자로 있다가 풀리는 달 시점 그냥 갔는데 보고 그래 2년 일했네 하면서 바로 제한 없는 독일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바로 내줬습니다. 현재 얼마 벌고 제 노동계약서 상태가 어떤지 아무것도 안보더라고요..
smidin님의 댓글의 댓글
smid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죄송하지만 지역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marieny님의 댓글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년 후 종속비자 풀어 줬다는 것은 믿을 수도 있겠는데,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를 확인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데요? 재직증명서나 월급 증명서를 서류로 다 제출한 상태라면 모를까...블루 비자라도 연장시 아직 일을 하는지, 혹은 현재 수입이 독일에서 생활 가능한지 정도는 확인하는 것이 기본인데... 보험이나 집세 같은 것도 원래는 매번 확인해야 하지만, 변화가 없을 경우는 확인 안하기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재직증명서나 수입에 대해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거짓말 하시는거 같은데요?
carcass2님의 댓글
carcass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5년 연금을 납부하시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되면 60개월 간 연금 납부 내역서, 거주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 및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증명서, 어학 B1 증명서, Einbürgerungstest 합격증 등을 외국인청에 제출하시면 심사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