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업비자 신청 기간/업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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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파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289회 작성일 19-10-23 21:33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계약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요새 취업비자 테어민이 바로 나오는 것이 없죠.
그래서 취업비자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취업 비자 신청하면 그 사이에 일 할 수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계약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요새 취업비자 테어민이 바로 나오는 것이 없죠.
그래서 취업비자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취업 비자 신청하면 그 사이에 일 할 수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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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룰루님의 댓글
룰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못해요
홍콩할매님의 댓글
홍콩할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비자 서류 준비 다해서 문제없이 접수되면, 임시비자 받을 수 있지않나요? 저는 그렇게 받고 정식비자 나오는 기간동안 (약 1-2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접수 시점에서 노동비자가 나올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보내지 않고 외국인청에서 처리 가능한 경우 (블루카드, 2년 재직후 두번째 직장 등) 들에는 이렇게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노동허가가 이미 확정되었음, 하고 서류를 주고요. 허나 이외의 경우, 즉 노동청 동의가 필요한 일반 취업 비자의 경우에는 판단을 노동청에서 하기 때문에 노동청 처리 시간이 필요한지라 이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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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할매님의 댓글의 댓글
홍콩할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저는 독일대학교 졸업생이라 필요없었나 봅니다!
독일맘님의 댓글
독일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못합니다.
취업비자 신청하면 노동청에 보내서 허가를 해줘야 정상적인 비자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즉, 노동청 허가가 나와야 임시비자를 받아서 일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노동청의 허가없이는 일하실수 없는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