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레일? 져먼레일? 비자여부와 상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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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587회 작성일 07-07-08 03:09 답변완료본문
어떤 분은 비자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한번 갔다오면,
그 때 부터 6개월 까지 져먼레일과 유레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생활정보 게시판 글 검색해보니 유학생은 따로 간주되어
사용불가 하다고 되어있던데요.
어떤 말들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유레일이나 져먼레일 사오는 분들도 많으신거 같은데요.
직접 나가셔서 사서 들고 오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거 같은데,,,
비자가 있더라도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나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목록
프라포트님의 댓글
프라포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비자가 있으시면 한국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어쨋거나 사용하실 수 없는거죠. 다만 컨트롤이 느슨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요~ 대신 체류하시는 분들을 위한 인터레일을 쓰셔야죠
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뒤셀HBF에서 직접 관련직원의 안내로 규정집을 잠시나마 읽어보았습니다.
음대학생 두사람 시험보는 일때문에요.
규정집에는 유학생에 대한 명시는 없었기에 제가 질문을 했더니 Aufenthalterlaubnis의 조례에 학생이라는 것이 있어도 Unbefrist가 아닌 이상에는 Reisepass자체를 여행객으로 친다는군요.
그러기에 일단 구입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다시 물었더니 세부사항에 독일 입국일 6개월 이내의 여행자가 사용가능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을 다녀 오시면 입출국 도장에 날짜가 찍히기에 그것으로 여행자라고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창구에서 뒤에 비자도 보기에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어떤 형태로 거주비자를 가지고있던 최초 독일입국 후에 6개월 이내까지 저먼레일 구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시작하던 90년대 중반에는 프랑크프루트 중앙역에 가면 뒤에 체류허가를 보지않고 발급한다해서 그렇게들 많이했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구요.
법률상 불법이라면 또한 그렇게하는 것은 좋지않겠죠?^^
가장 속시원히 알고 싶으시면 가까운 큰 반홉에 가셔서 정중하게 저먼레일에 관한 규정집을 잠시 보여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두 명의 학생을 데리고 가서 사정설명 자세히하고 문의했더니 보여주더군요.
그럼 즐거운 여행되세요.^^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체류증) 이 있더라도 최초 입국일 기준 6개월 내에는 저먼레일 이나 유레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학생도 사용 가능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넘게 되면 인터레일 패스라는걸 이용해야 합니다.
인터레일 패스는 유럽 거주인을 위한 패스로 체류한지 6개월 이상된 외국인도 이 패스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레일 패스는 각나라를 존으로 구분하는데 단, 독일은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