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계약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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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효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48회 작성일 19-10-05 07:22본문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대자가 투룸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전대자가 사정상 이 중 한 방을 전전대자(저)에게 월세를 주려고 함.
이 상황에서
1)계약서는 누구와 작성을 해야하나요?
2)집주인의 허가 하에 전대자와 계약을 한다면, 카우티온은 누구에게 입금되어야하고 누구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나요?
3)제 계약한 방에 상해가 발생할 시 누구에게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지?
4)카우티온을 시기먹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5)일반적으로 퇴거 및 집주인의 확인 즉시 카우티온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자가 투룸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전대자가 사정상 이 중 한 방을 전전대자(저)에게 월세를 주려고 함.
이 상황에서
1)계약서는 누구와 작성을 해야하나요?
2)집주인의 허가 하에 전대자와 계약을 한다면, 카우티온은 누구에게 입금되어야하고 누구로부터 환급받아야 하나요?
3)제 계약한 방에 상해가 발생할 시 누구에게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지?
4)카우티온을 시기먹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5)일반적으로 퇴거 및 집주인의 확인 즉시 카우티온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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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right님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주인과 질문자님은 일체 앞으로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안멜둥 신청시 필요한 종이도 전대인이 작성해서 줍니다.
전대인이 질문자님껜 랜드로드가 됩니다. 이 부분 암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수리 등도 전대인에게 요청합니다)
질문자님이 신경쓰셔야 할것은 전대인이 집주인에게 룸메이트 받는것을 허가 받았는지 입니다. (보통 전대인의 계약서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