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한국에서 일하나 독일회사에서 월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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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당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832회 작성일 19-09-24 13:32본문
안녕하세요.
독일회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일의 특성상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일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즉 한국에 쭉 거주하나 독일회사 일을 해서 여기서 월급을 받을텐데요..
지금 회사도 이런경우가 첨이라 알아보고는 있는데, 확인결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독일에서 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대략 확인해본 바로는 제가 한국으로 월급을 Gross로 받으면 한국에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개인이 정산한다고 들었는데... 독일내 건강보험이 한국에 있는 저에게 아무 쓸모가 없을것 같은데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런경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독일회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일의 특성상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일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즉 한국에 쭉 거주하나 독일회사 일을 해서 여기서 월급을 받을텐데요..
지금 회사도 이런경우가 첨이라 알아보고는 있는데, 확인결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독일에서 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대략 확인해본 바로는 제가 한국으로 월급을 Gross로 받으면 한국에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개인이 정산한다고 들었는데... 독일내 건강보험이 한국에 있는 저에게 아무 쓸모가 없을것 같은데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런경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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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월급으로 받는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기간별로 인보이스 발행후 송금 받는 방법도 가능할것 같네요. 회사에서 동의한다면요.
dgdk09님의 댓글
dgdk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같은 문제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료보험의 경우 해외여행이나 거주가 3개월 이상이면,
해지를 하지 않고, 기본요금만 지불하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으니,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teuerprofi님의 댓글
Steuerpr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어떤 조언을 드리기 전에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정직원(Arbeiten auf Lohnsteuerkarte)인지, 프리랜서셨는지요?
프리랜서 셨다면, 독일에서 일하셨던 기간, 한국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일 시작하신건지요?